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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43호
2022년 제9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 제9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기관 |
혁신교육지구 | 일반임기제6급 | 1 | 임용일로부터 1년 (주 40시간 근무) | 서울특별시교육청 |
상담사 | 일반임기제8급 | 1 | 임용일로부터 1년 (주 40시간 근무) |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교육사 | 일반임기제8급 | 1 | 임용일로부터 1년 (주 40시간 근무) | 서울특별시동작 관악교육지원청 |
사회협력전문가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1 | 임용일로부터 1년 (주 35시간 근무)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제②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3호, 2022. 4. 6.)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담당 직무 |
임용분야 | 세부내용 |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6급) | ❍ 서울형혁신지구 사업 운영 지원 ❍ 서울형혁신지구 사업 홍보 업무 기획 추진 (홈페이지 구축·운영, SNS운영 및 관리,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관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실행추진단, 청소년네크워크 구성·운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컨설팅, 워크숍 등 중앙단위 사업 운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자치구 단위 조례 제·개정 지원 및 각종 지침 정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컨설팅, 워크숍 등 중앙단위 사업 운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지역의 각종 미원 및 현안 해결 지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 업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정책연구 업무 기획 추진 ❍ 마을결합중점학교·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 지원 ❍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
상담사 (일반임기제8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7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와 관련된 업무 -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안 상담 진행 및 사안 관리 -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 유관기관(전문상담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관리 -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교육활동보호 교육 계획(연수, 교재제작 등) 수립 지원 ❍ 기타 기관 내 업무 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8급) | ❍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지원 ❍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 학교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 ❍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후원기관 발굴·협력 등 |
임용분야 | 세부내용 |
사회협력전문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 사회협력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회협력 사업 기획 및 활성화 지원 ❍ 사회협력사업 및 외부 의뢰사업 자문‧지원 ❍ 기부 및 사회협력 관련 업무협약 및 대외체제 구축 등 ❍ 기부 및 사회협력 우수자 표창 운영 ❍ 기부 및 나눔 문화 학산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등 ❍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협력 |
4. 임용 자격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1.4> 바. 삭제 <2022.1.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지역‧성별 : 제한 없음
응시연령(「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조)
○ 7급 이상(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자격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8조 제1항
임용분야 | 임용 자격 |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6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사 (일반임기제8급) | 다음 1~4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고, 5~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문상담사 2급 이상[(사)한국상담학회] 2. 상담심리사 2급 이상[(사)한국상담심리학회] 3.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
5.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8급)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협력전문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각각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5. 보수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및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35/40)하여 산정함
【기본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6급 | 77,932천원 | 51,928천원 |
일반임기제8급 | 55,877천원 | 39,859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6급 상당×35/40) | 68,191천원 | 45,437천원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할 수 있음(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022.8.23.(화) ~8.25.(목), 09:00 ~ 18:00까지
○ 접수장소: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확인을 위해 발송 전 담당자(02-3999-240)에게 유선 연락
※ 우편주소 :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임기제공무원(임용분야명) 채용서류 재중” 명기 > |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 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지선) 7019,7024,7021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 응시수수료
- 납부금액
‣ 일반임기제6급,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7,000원
‣ 일반임기제8급: 5,000원
- 납부방법: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납부
*우편 접수 시에는 현금으로 동봉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8.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2022.8.23.(화) ~ 8.25.(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2.9.8.(목)
○ (2차) 면접시험(예정일) : 2022.9.14.(수)~9.16.(금)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2.9.21.(수)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발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서식2)
※ 응시수수료 :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우편 접수 시 현금으로 동봉하여 제출
- 일반임기제6급,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7천원
- 일반임기제8급: 5천원
○ 이력서 1부(서식3)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졸업증명서 1부(* 학사학위 이상은 전부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반드시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이기재되지 않을 경우【서식8】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제출
○ 보유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서류전형 확인자료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10. 기타 유의사항 |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 미제출, 입증 내용 미비 등에의한 경력․자격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재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공고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99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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