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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국 재정부장, 개인소득세 개혁방안 검토 중 | | 지난 3월 7일 중국 샤오제(肖捷) 재정부장은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 기자회견 석상,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방안은 종합과세 범위에 근로소득 산입 및 두 자녀 가정의 교육비와 같은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 부담 감면 관련해서는 ‘5험 1금(五險一金)’* 비용 지출을 적절히 경감할 것이며, 금년 조세 부담 인하 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약 5,500억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5험 1금(五險一金)’: 고용측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성 혜택을 총칭, 양로보험(養老保險),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金·주택기금과 유사)을 포함함.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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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
| | ▶ 출입국시 1만 달러 이상 휴대반출 어렵지 않아요 | |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여행자수표 포함) 을 휴대반출(소위 ‘핸디캐리’)하여 출국해야 할 때가 있다. 일부 외환법규에 무지한 이들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무조건 큰일나는 줄 알고 부치는 짐에 넣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1만 달러 초과 부분을 감추려고 애쓴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규정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신고하는데에 별도의 세금이나 수수료, 입증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냥 공항세관에 말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절차를 무시하다 걸리면 그 처벌은 생각보다 중하다. 신고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당연히 외화를 압수 당할 수도 있으므로 출국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고 즐거워야 할 여행은 엉망이 된다.
한편,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1인당 미화 1만 달러까지 휴대반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전체 반출액이 규정금액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면 되고, 해외여행경비가 아닌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지참하여 확인을 요구할 대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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