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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8일 박상준의 잡글모음( 검찰은 대텅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소취소해라)
불법체포.감금.구속당했던 대텅령의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청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법원(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에 즉각 따라야한다.
왜냐면, 이것은 5천만궁민의 중대한 기본권인 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래서...인신구속에 관한 구속취소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명령이
법원에서 나오면...검찰과 검사는 즉각적으로 구속된 자를 석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검찰은...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대텅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 해대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범을 자처하지말고, 즉각, 대텅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할 것이다. 원래부터..공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텅령이 내란의 범의를 가지고 내란범죄를 일으킨것이 아니라,
대텅령은 국가수호의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사력을 다해 이행하기위해서...국가원수로써...헌법상 명시된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통치행위를 했을뿐이다.
검경군은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심각하게 연루되어 있는 범죄정황이 드러난
정치생양아치들을 비롯해..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구속.수사가 있어야 마땅한것이다..
이 국가의 최고헌법기관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인 대텅령마저도...불소추특권마저도 무력화시켜놓고..
불법체포.감금.구속시켜대는 검찰과 경찰이라면,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자행한 넘들을 체포.구속.수사하는
것은 정말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지 않겠는가!!
선관위에 대대적인 체포.구속.수사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당장, 검찰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들어...
5천만궁민이 뽑고 지키고자하는 대텅령을 석방하고..공소취소를 한다.
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부당하게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통상적으로 생긴다.
그러나, 이런 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도..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즉시항고를 불의부당하게 남용해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인신구속을 검사(검찰)이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제하려고 할때가 있다.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하여
대텅령의 권력을 찬탈코자...대텅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 하는데 부역해온 검사(검찰)들이 있다.
과연, 이런 자들이...대텅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을 순순히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서..
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대텅령을 불법체포.감금.구속시켜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대한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5천만궁민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도한 범죄상황을 5천만궁민이 겪었으니..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즉, 이해당사자인 검사(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법원의 구속취소결정 또는 구속집행정지명령에 즉각 따르지 않을시에는..
법원은 5천만궁민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5천만궁민의 명령에따라..
구치소 및 교도소로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을 이행하게 한다라는 법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과 의지가 관철되느냐인 것이다.
형소법 23조를 보다시피,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판사나 법원이..
기피신청기각결정을 내렸을때, 그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시에는...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헌법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이 없게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법원이 내렸다면,
검사(검찰)는 이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즉각 따라야한다.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반하여
즉시항고를 해봤자, 그 재판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살인 및 강간 등 중대범죄를 자행한 죄수에게 교도소로 편지가 도착했다고 했던가?
죄수의 노모가 임종 직전이라고 했던가? 잘 기억이 안닌다.
아무튼..그래서, 판사가 그 죄수가 노모에 대한 자식된 마지막 도리를 행할수 있도록..
노모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고한다.
그랬더니..검사가 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즉시항고를 했다.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변도 이유가 있었지. 왜냐면 중대 흉악범죄자를 일시적이라도..
석방시켜놓으면...치안이 불안해지겠지...
그러나, 검사는 죄수를 즉각 석방해야 했다고 하던가?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해도..임종직전인 노모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것은..
천륜을 거역하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 것이지...
왜냐면...죄수의 노모가 임종직전인데...그 죄수를 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에 따라..
즉각 석방하여 노모를 만나게 해주지 않고..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정지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와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죄수는 감빵에 있어야한다. 그리고..임종직전인 노모는 결국 감빵에 갇혀 있는 아들을 보지못한채..
한이 맺힌채 돌아가겠지..
이것은 부모와 자식에대한 천륜을 강제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여 차단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도리와 순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고등법원인지..헌법재판소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이나 구속취소결정과 같이...
인신구속에 대한 중대한 법원의 재판에대해서는..
검사(검찰)이 즉시항고의 재판의 집행 정지 효력을 남용할 수 없게 판결로써 남긴 것이다.
그후로는..이 문제에 대한 시비가 생길수가 없게 된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노모를 ..흉악한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감빵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된
아들이라도..즉각 석방하여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헌법에 명시된
5천만궁민의 기본권인것이지.
임종을 앞둔 노모에 대해 죄수가 된 아들이 마지막 천륜에 대한 도리를 행할수 있게...
판사의 구속집행정지명령에따라...즉각 석방해주고.....그 아들이 노모에 대한 마지막 천륜에 대한
도리를 행하고나서...다시..감빵에 집어처넣으면 되는 것이다.
왜냐면 헌법가치가 그 하위 법에 불과한 절차적인 형소법을 지배하기때문이다. 이미..
법원(판사)의 구속취소결정 및 구속집행정지명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로 인한
부당한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헌법재판소 등에서 다뤄졌던 문제이기때문에..
검찰은 판단에 대한 혼돈이 있을리가 없다. 검찰은 즉각 대텅령을 석방해야한다. 또한..
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과 맞서 싸웠던 대텅령에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가 있어야 할것이다.
법원에 의해 대텅령에 대한 구속취소청구 인용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궁민이 뽑고...5천만궁민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대텅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검찰이 하지않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5천만궁민이 뽑은 대텅령을 해할 범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뿐이다.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하라는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기위해
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 행한 국가적 통치행위는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과 권력을
명령권자인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텅령의 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을 향해서 행사해야 마땅한것이다.
당장...
검찰은 대텅령을 즉각석방하고 공소취소해라.
그것이 지금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3월 7일..지귀연 부장판사가 대텅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재판의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알다시피... 대텅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국가원수로써..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알수가 있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이행하기위해...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표하여..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행위는..국가적인 통치행위로써..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국가원수로써의 대텅령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자가 있는가?
국가원수로써의 대텅령의 지위는...
대텅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같은 삼권분립하에..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는 국가비상상황에서 발동하기 마련이다..
이미..민주당과 선관위가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정황들을 5천만궁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역사 강사인 전한길이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하여 선관위를 조사 및 수사하라고 외쳐댔다.
그러면..당연히..5천만궁민이 명령하고.. 대텅령이 요청하고...전한길이가 요구한 것처럼..
서버를 까서 이미지파일 등도 대조해보고..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
정말로..사전선거를 했는지..대조확인을 해보면 금방끝난다. 전국적으로 확인해야하겠지만..
우선은 서울과 경기지역만 확인해봐도..금방...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한 확인을 할수가 있다.
그런데...수년동안 선관위가 발작을 하면서 거부를 해왔고..민주당이 비호를 해왔는데...
이번에는...민주당이...아예 대놓고 발작을 하면서...
전한길을 고발해버렸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당하는 전한길이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5천만궁민들도 보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기겁하면서 놀라 팔짝팔짝뛰면서 억을함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것이다.
공복들이 국가의 주인인 궁민들을 고발한다라? 이미..이것만봐도..누가..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짓밟고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 주권을 강탈해온 내란범들인지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5천만궁민의 명령을 받들었던 대텅령이 아니라!
바로..너거들 민주당!! 너거들이 바로 내란범임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대체..민주당에는 국가인 5천만궁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즉각..
민주당이라는 반국가단체는 즉각적으로 정당해산되야 마땅한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들이...
선관위넘 악마넘들과 민주당넘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에게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당해왔다.
당연히...5천만궁민이 뽑은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이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지.. 당연히..대텅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국군통수권자로써...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해대는 부정선거내란범죄를 척결하기위해서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놀랍게도..
대텅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국군통수권자로써...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을 조사하는 것조차도..
심각하게 방해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감사기관인 감사원도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받아..
당연히..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감사 및 감찰하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발작을하면서 거부를 해댔기에.. 감사원은 더욱 더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내란범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행정부의 업무 중...선거사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업무를 분리시켜
선관위에 맡겼다. 수십년전에 315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궁민들은....더이상 부정선거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다른 일은 하지 않고..오로지..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무결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선관위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행정부에서 분리시켰다.
즉, 선관위는 공정하고 무결하고 투명한 선거사무만 이행하면 된다. 정말로 쉽지? 대만처럼..
그냥...투표함이동없이 투표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수개표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유치원 아이들도 할수있는..
단순한 일이지..즉, 선관위의 일은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선관위는..직권을 남용하여..
5천만궁민의 명령을 거역해대면서...기괴하게도..
선거의 프로세서를 더욱더 복잡하고 기괴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5천만궁민의 인식을
방해하고... 사전투표를 만들어...5천만궁민의 감시에서 벗어나버렸다.
그리고..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로 인해서...부정선거 내란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만연하게 발생하게되었다.
심지어...선관위는 a-web이라는 것을 만들어...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행정부의 수많은 행정업무 중 오로지 선거사무에 관한 단순한 업무만 분리시켜 선거사무에 대한 행정작용만
투명하고 무결하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선관위에게 맡겼더니..선관위가 지금껏 자행해온 일을 보라!
결국...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과 행정부 직속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조차도..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내란범죄 정황에 대해서..
외면할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것이다.
헌법에 감사원에 관련된 법조문이 있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에 속해있다면..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서...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와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대한 감사와 감찰은 자중하기위해 예외적으로 배제시켜준다.
행정부에 속한 행정업무 중.. 선거사무에 대한 업무만 따로 분리하여 행하는 분리기관에 불과한..
선관위따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반드시 감사원이 예외없이 행하여...항상 선관위의 선거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과 무결성을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행정작용을 하는 선관위를 사실상 사법작용을하는 개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로인해...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대텅령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에 속해 있는 감사원은..
사법부의 개판사들이 장악한 선관위를 사실상 감사 및 감찰을 정상적으로 할수가 없게되었다.
이런 경우에...대텅령은 어떻게..헌법에 명시된 헌법수호의 의무와 국가수호의 의무를 다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대텅령은 국가비상사태때에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써 더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수 있다. 국가원수라는 말은..말 그대로..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집행하는
대표자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국가원수인 대텅령에 속해 있다면, 감사원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원수인 대텅령의 명령을 집행하여 성역없이..국회든..법원이든..헌법재판소든 ..
모든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행할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써의 대텅령의 권한과 권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텅령제인 국가다. 남북을 비롯해..중국과 같은 이념을 달리하는 거대한 공산당 세력들과
마주하고 있기때문에...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시시각각 발생할수있고..돌발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수있다. 즉,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대텅령에게는...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통치행위마저도 대리하여 대표할수있는 국가원수로써의 역할도 부여했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행하는 국가적 통치행위를..
대텅령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국가원수로써 통치적 행위를 행할때는..
삼권분립은 부분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즉, 그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여..국가를 수호키위해...
대텅령은 마치 변신로봇처럼...행정부의 수반에서 국가원수로 돌변하여 더욱 더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텅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행할수 없을 만큼...국가가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에게 전복당한 국가비상사태라면..
대텅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헌법기관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텅령이 행정부의 수반에서...국가비상상황에서..국가원수로 변신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을 해댔다. 그런데도..놀랍게도..
선관위와 개판사와 국캐의원들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해왔다.
5천만궁민에 대한 반역을 무차별적으로 행하며 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다..
심지어..
언론의 탈을 기레기넘들조차도...5천만궁민의 명령과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고 아예
원천봉쇄시켜왔다..
누가봐도..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얼마나 심각한 국가비상사태인지 직감할수가 있다.
대텅령은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5천만궁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써..외국에대하여..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정상회담도 하고 국가간 조약도 맺고 그러한다.
대텅령은 수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취급한다. 즉, 대텅령이 5천만궁민의 명령을 받들어..
부정선거 내란범죄로 인해 발생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국가수호 및 헌법수호에 대한 통치행위인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절대적인 권력으로
발하고 있는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의 명령)을..
이행할 책무가 대텅령에게 있다. 고로..대텅령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기위해...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써...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을 척결하기위해..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대텅령의 국가적 통치행위로써...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수없다.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서...무도하게도..대텅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
해온 반국가세력들의 실체를 5천만궁민이 모조리 두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대텅령 즉각석방하고 공소취소해라.
그것이 지금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의 명령과
국가원수인 대텅령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야 마땅한것이다.
5천만궁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이
국가의 주인인 무소불위의 권력을지닌 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발하는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아...
행정부의 수반으로써는 결코 해결할수없는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전복상황까지 이른..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이행한 것은...
5천만궁민의 국가적 통치행위를...5천만궁민을 대표하여..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 행한 통치행위로써..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즉각..검찰은 대텅령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즉, 검찰은...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국가원수로써 대텅령이 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밝혀낸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을 일제 소탕기위한 대대적인 검경군 합동 수사..체포.구속이 있어야 마땅한것이다.
누가..너희들의 진정한 명령권자인지 너희들은 알것이다.
누가..너희들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해주었는지 잘 알것이다.
모조리...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을...
5천만궁민의 명령에 반하여 쓰거나...5천만궁민을 위해 쓰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권한은...즉시 박탈되고..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것이다.
당장..대텅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소취소하라.
대텅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해온 진정한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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