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절차(內資 購買)
⑴ 수요 판단 : 수요기관의 구매 청구, 구매기관의 자체판단을 통해 정해진다.
⑵ 구매계약 : 정부계약이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회계관계법령의 절차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무효나 취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부 계약의 기본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⑶ 검사와 수납 및 인도와 보관 : 검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저장품목은 수요기관에 인도되고, 저장품목은 보관창고에 입고된다.
⑷ 대금지급(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
① 분산지급(수요기관이 직접 지불)과 집중지급(구매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징수) 방법이 있다.
② 우리나라의 대금지급(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대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