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판결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해고에고수단을 반환하기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다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며직일로부터 2년 10개월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수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불복하여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수 없다고 한 사례
...................................................................................................................................................
실효의 원칙에 대한 이판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1) 이판례는 퇴직금을 수령한후 어느일정한 기간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사안에 대해서
금반언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판결인것 같은데...
저는 퇴직금을 받은적도 없고, 다툼이 있어고(회사측과 형사고소,고발,회계장부 열람신청을 법원에 제기등)저를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맞는지요?
(2)피고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을 해야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제기하는것에 대해서 피고회사의 답변서의주장은?
--------------------------------------------------------------------------------------------------------
"통상적으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대부분 지방노동위운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해결되는 것이지,법원에서 해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해고무효소송이 회사를 사직한 사람에게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것 입니다.
원고와 같은 사례가 부당해고로 확인 된다면 해고된이후에 즉시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구제수단을 취하지않은 사람 이 더 큰 이익을 보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피고회사는 답변서에 저를 사직한것이라고 주장하고.......(어느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 일부)지금까지 타툼으로 있다가 해고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권리구제 절차를 받는것이 피고회사 답변서의 주장이맞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리플로)
(3)죄송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피고회사와 답변서로 주장하고 ,공격하고
소송사안이라서요.. 제문제는 해고무효의 부당해고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위해서 노력하지만,제가 게시판에 있는 판례와 많은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