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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안내 및 교재수정 안내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1) 판례의 요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례의 취지
위 판결은 피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형식상 주주인 원고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과거 판례입장인 실질설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형식설로 입장을 변경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 판결은 주주와 회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만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권한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형식주주와 실질주주의 관계 등)에서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실질상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다하여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변경된 판례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②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2087 판결).
③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201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④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그 의결권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뒷면_아래_에 교재수정사항이 계속됩니다. >
2. 교재 수정 안내
위 판결에 따라 교재에 판례를 수록하고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으나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는 과정에서 해당 판례는 수록되었으나 관련내용이 일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출간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① p.70 7번째 줄
‘획일적 절차를 ~ 편면적 구속설의 입장에 있다’를 ‘판례는 획일적 절차를 강조하여 회사도 명의개서 미필자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쌍방적 구속설의 입장이다.’로 변경
② p.70 12번째 줄
‘판례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삭제
③ p.70 17번째 줄 ‘2) 한계’ 목차 및 관련내용 삭제
④ p.71 2회 사례 예시답안 5번째 줄
‘실질주주인 E가 주주이다.’를 ‘주주명부상 주주인 D가 주주이다.’로 변경
⑤ p.72 3번째 줄
‘주금의 납입책임을 ~ 권리가 있다.’를 ‘주금의 납입책임을 진다.’로 변경
⑥ p.72 8번째 줄
‘형식을 우선하여 형식주주를 ~ 실질설의 입장에 있다’를 삭제 후
‘판례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형식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로 변경
⑦ p.72 11번째 줄
‘다만 판례는 명부상의 주주가 ~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삭제
⑧ p.137 16번째 줄
‘②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⑨ p.44 19번째 줄
‘자기 또는 임치물의 보관에 대하여’ ->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대하여’로 변경
⑩ p.59 1번째 줄
‘5) 설립등기’ 목차를 -> ‘5) 설립비용’ 으로 변경
⑪ p.120 19번째 줄
‘(3) 외관의 신뢰’ 목차를 -> ‘3) 외관의 신뢰’ 로 변경
⑫ p,159 8번째 줄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을 ’(자본금+법정준비금+미실현이익)‘으로 변경
⑬ p. 170 4번째 줄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 비상장회사는 3년’ 삭제 후 ③ ‘상장회사의 경우 부여일로부터 2년내 사망 또는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실되지 않는다.’로 변경
위와 같은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박병철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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