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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는 석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맞추어 적합한 항목이나 범위를 검토한 후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을 별도 받으시기 바라며 예치 시에는 공제조합 신규가입 및 예치관련 서류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사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퇴사로 인해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용이한 곳으로 꾸려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때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
첫댓글 석공사업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면허 등록에 큰 도움 되겠어요!
석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된 내용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체크하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