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계약조건들의 최근 특징은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가급적 통일하여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계약조건을 다루는 실무자들로서는 조금은 편안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ffective Date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날짜를 의미하는데, White Book의 경우 Agreement에 서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Form of Agreement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법적으로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계약의 경우에는 Letter of Acceptance(낙찰통지서)가 발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White Book에서는 달리 하고 있는것 입니다. 다만, 시공계약 중 Silver Book의 경우, Letter of Acceptance를 계약문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Silver Book의 경우에는White Book과 마찬가지로 Agreement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Agreement는 한 장 또는 두 장짜리의 문서로써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계약문서 목록과 대가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형식의 문서입니다. 가끔씩 Agreement를 전체 계약문서를 총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Agreement는 많은 계약문서들 중 하나의 문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mencement Date는 시공계약이 경우에는 공사착공일,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 착수일이 되겠습니다. 시공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시작일자를 의미하듯이 용역기간의 시작일자를 의미합니다. 시공계약의 경우 Engineer(Silver Book의 경우에는 Employer)에 의해 결정된 일자(통지를 통해 시공자에게 전달)를 의미하는데, White Book의 경우에는 Particular Conditions(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명시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 한 Effective Date로 부터 14일째가 되는 일자를 의미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Time for Comple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시공계약에서도 공사기간을 Time for Comple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용역기간은 Commencement Date로 부터 기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