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법인 설립 준비
법인명,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발기인(주주) 등을 결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일반 상업 목적의 사업은 제한됩니다.
② 행정청 신고(인가) 절차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 경영 관련 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이후 법인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행정청 신고 시)
법인 설립 신고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사업 계획서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③ 법인 등기 절차
행정청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과정에서는 법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진행하거나 행정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법인 등기 시)
설립 등기 신청서
행정청 신고 확인증
정관
주주 명부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신고서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④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면제 신청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세무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주소)
대표자 신분증
●농업인 요건 충족
주주(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제한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면 인가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을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및 등기 기한 준수
행정청 신고 후 14일 이내 법인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등기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