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는 매년 9,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90 일 간 열린다. 회기 중 법률안, 국정감사 다음 연도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한다. 그래서 정기국회 또는 '예산국회'라고도한다. 야당은 국정감사는 정부감사가 아니라 각 상임위마다. 영부인 정치 감사로 끝냈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법사위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보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8일 법사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삭감'이라고 예산안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안 했다"며 강행했다.
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 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 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 정보단 경비 예산 4억 9100원도 전액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탄핵으로 수사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산삭감으로 검찰손발을 묶어놓는다. 법사위는 검찰에 세부내용을 제출하라고 한다. 국회 행정(사무) 감사 때 일반적인 예산집행은 통상적으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특 자가 붙은 예산집행은 예외다.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정보와 수사를 병행하는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은 공개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감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 예컨대 간첩수사, 마약수사 등과 같은 수사상 지출되는 예산이다. 간첩을 수사하는 데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증거를 잡아 기소하까지는 보통 2~3년(국회의원 이석기 국가전복기획사건)이 걸린다고 한다. 정보수집을 위해 지출되는 비밀스러운 경비, 장기간 수사활동 등으로 지출되는 경비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는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 9100만 원을 전액삭감한 것은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앞으로는 간첩수사도 하지 말고 마약 수사도 하지 말고 이재명 관련수사도 하지 말라는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5일 후면(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과 10일 후면(25일) 위증교사 1심판결이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인데 검찰구형 최고형인 2년 징역형이다. 8개월 이상 징역형이거나 벌금 300~5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금배지, 대표직 다 날아가고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대선비용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한다. 자격정지 5년이 병과 돼 2027년 대선후보자격까지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최고형인 3년 구형이다. 위증 교사는 벌금형량이 없으니 1년 이상 1년반쯤 예상할 수 있다.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겠지만 2심도 1심판결에 별 하자가 없는 한 대붑분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1심판결이 중요하다. 대법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애대한 법리검토로 판결한다. 사건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반예산과 특활비 예산도 구별 못할 만큼 정신들이 나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