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2013.2.5.>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