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보니... 고발인 "바로 이의신청, 이재명 기소의견 송치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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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안진걸 소장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을 불송치했다. 고발인 등은 "명백한 불공정 수사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채로 뽑은 게 아니다" 발언도 "김건희·윤석열의 착오"?
2일 <오마이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작성한 '김 여사 허위 경력'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통지서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지난 8월 25일 보낸 것이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9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었다.
통지서에서 경찰은 "고발인(안진걸)은 피의자(김건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사실을 숨기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피의자의 '돋보이려고 한 욕심' 등의 언급은 자신의 감정을 피력한 의사표현일 뿐 사실의 공표로 보기 어렵고, '부정확한 기재'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이 '대학이 공채로 뽑은 게 아니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수원여대를 제외하고는 피의자(김건희)가 채용된 국민대 등 5개 대학에서 추천에 의한 위촉으로 채용됐다"면서 "이런 사실 등으로 보아 피의자(김건희)가 공개채용을 추천에 의한 채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안 소장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2021년 12월 14일 YTN 인터뷰에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해명자료에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5개 대학에 낸 이력서 등에서 20여 개의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 "일부 학교명 오기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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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해명을 허위로 내놓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은 피의자(윤석열)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말하고 2021년 12월 15일 취재진 질문에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그냥 공채가 아니다',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김건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 오기가 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김건희가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들의 위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면서 "피의자의 발언은 자신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의견표현에 불고할 뿐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진술을 의미하는 사실의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오마이뉴스>에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송치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견준다면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은 허위 사실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인다"면서 "경찰이 김 여사 등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경찰의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이중 잣대... 국민이 납득 못할 것"
고발인인 안진걸 소장도 "이번 경찰의 '김건희·윤석열 봐주기'는 너무도 화끈하고 노골적인 편들기"라면서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 당선 다음 날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소환통보한 것과는 너무도 크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을 예로 들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다"면서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하라고 협박을 해서 해줬다'의 취지로 말한 것인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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