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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ity Payments | 2006년 7월 부터는 자녀 출산 한 명당 4000불을 지급 받습니다. 쌍둥이를 낳으시면 8000불 받습니다. |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 자녀들 예방 백신 주사를 모두 마치셨을때 지급받습니다. 현재 222.30 불입니다. |
Family Tax Benefit A |
Family Payments의 핵심입니다. 가족 연간 소득과 자녀들의 수, 나이에 따라서 지급 받습니다.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자녀 한 명당 2주에 173.74불 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627.80불 더 받습니다. |
Family Tax Benefit B |
홀 부모 가정이나, 부모중 한 쪽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 없고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 주에 117.6불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306.60불 더 받습니다. |
Child Care Benefit | 유아 보육 서비스 (유치원)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
Rent Assistance | 자신 소유의 집이 아닌 렌트를 해서 사시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주에 최고 133.7불을 지원합니다 |
예로 4살, 8살 두 명의 자녀를 두신 경우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2주에 최고 510.02불 (약 4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유아 보육 지원금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1,600불 정도 더 받습니다.
■ 무료의료서비스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메디케어카드를 지급 받습니다. 호주 국, 공립 병원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구요, 사설 병원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합니다.
■ 교육제도
우리나라랑 비교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가 위에 언급한 각종 복지수당과 바로 호주 교육제도입니다.
영주권자는 모든 국, 공립 학교 수업료가 무료
사설 학교도 외국 유학생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조기 유학생들이 호주에 상당히 많음
영주권자가 아니면 국, 공립 학교 입학 자체가 안됨 (예외 있음).
외국 유학생들의 중, 고교 수업료(사설학교)가 연간 평균 14000 -15000 불 (1000만원 이상)
자녀들의 조기유학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번 쯤은 자신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대학문제 (교육의 질)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대학등록금 마련하실려면 정말이지 허리가 휩니다.
호주는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료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는 부모들도 없습니다.
학자금융자금 - 시민권자만
대다수가 정부로 부터 저리의 학자금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졸업후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되면 갚게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시민권자 이어야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고 2년 이상 호주에 체류하시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의 경우는 대학 학비는 유학생 학비가 아닌 로컬 학비로 내기 때문에 외국 유학생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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