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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재무행정]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무플보면 우울증걸림..
hyun ji ni 추천 0 조회 224 07.02.13 04:0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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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13 22:53

    첫댓글 예를 들면.... 다리건설을 해야겠는데, 그런 토목공사의 경우 바로 시작할때 결제하는게 아니라 완성될때까지 중도금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완성 후 지불하거든요... 한마디로 외상공사지요.... 근데 실컷 다리 다 만들고 돈을 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누가 국가를 믿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미리 통보를 해 놓는거에요.... 공사를 맡길건데 시작은 지금하지만 대금은 다음에 줄거다 그러니 다음에 줄려고 할때 동의해달라....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거죠....

  • 07.02.13 22:55

    외상공사가 아니라 그냥 바로 결제하는 공사라면 예산으로 편성되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단지 이건 미리 말해놓는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불해야할 년도의 D-1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보다 한해, 혹은 그 이상 앞서게 됩니다.

  • 07.02.13 23:03

    그러니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D-1년도에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세출예산은 D년도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D년도에 단지 계약만 맺거나 공사를 시작하거나 하는 지출원인행위만 할뿐 실제 지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지출하기로 한 전년도에 지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 그때서야 비로서 지출이 발생하는거죠.... 그러니 요약하자면, D-1년도에 D년도의 지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같이 심의를 받지만 D년도에는 지출예산의 지출은 일어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만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지출은 그 다음년도가 될수도 있고 그 다음다음년도가 될수도 있고....

  • 07.02.13 23:06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다시 리플 달아놓으세요.... 어느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적으셔서....

  • 작성자 07.02.14 02:42

    이해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물을께요... 계속비(계속사업비)도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이 전년도에 국회의 승인을 얻고 당해년도에 사업계약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연부액을 지출하죠?? 당연히 계약금은 당해년도에하는 것이고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이....... 이렇게만 맞는다면 이해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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