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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비상근복무 공석 현황(추가모집 대상) |
□ 73사단(51명)
구 분 |
소요 인원(명) |
공 석 직 책 | |
계 |
51 |
- | |
보병연대 |
소계 |
28 |
- |
본부/본부중대 (205연대) |
1 |
•지휘요원 : 본부중대장 | |
보병대대 (1대대) |
13 |
•지휘요원 : 화기중대 박격포소대장(2), 소총중대 화기소대장(3) •주요특기/실무자 : 무선반장, 화기중대 박격포소대 화력협조관(2), 행정보급관(4), 화력통제 장교 | |
보병대대 (3대대) |
14 |
•지휘요원 : 화기중대 박격포소대장(1), 직사화기 소대장(1), 소총중대 화기소대장(2), 정찰소대장(1) •참모 : 인사과장 •주요특기/실무자 : 유선반장, 통신부소대장, 화기중대 박격포소대 화력협조관(1), 소총중대 화기부소대장(2), 행정보급관(2), 화력통제장교 | |
포병연대 |
소계 |
23 |
- |
포병대대 (928대대) |
23 |
•지휘요원 : 전포대장(3), 전포대보좌관, 측지장교, 관측장교(3), 수송근무반장, 탄약반장(2) •참모 : 연락장교, 정보과장 •주요특기/실무자 : 사격제원통제관, 전포사격통제관(3), 인사담당관, 포대행보관(2), 본부포대행보관, 무선반장, 화포정비관 |
□ 37사단(2명)
구 분 |
소요 인원(명) |
공 석 직 책 |
계 |
2 |
- |
동원보충대대 |
2 |
•주요특기/실무자 : 소총중대행정보급관(2) |
직책별 지원자격 |
□ 73사단
• 보병연대
구분 |
직 위 |
직 책 |
지원자격 |
본부 /본부 중대 |
지휘관 |
본부중대장 |
보병, 대위 |
수색중대장 |
보병, 대위 | ||
참모 |
인사과장 |
보병․포병, 대위․소령 | |
보병 대대 |
지휘관 |
본부중대장 |
보병, 대위 |
참모 |
정보과장 |
정보․보병, 대위 | |
인사과장 |
보병, 중위 | ||
지휘자 |
소총중대 화기소대장 |
보병, 중위 | |
화기중대 박격포소대장 |
보병, 중위 | ||
직사화기 소대장 |
보병, 중위 | ||
정찰소대장 |
정보․보병, 중위 | ||
실무자 |
화력통제장교 |
포병․보병, 중위 | |
행정보급관 |
보병, 상사 | ||
화기중대 박격포소대 화력협조관 |
포병․보병, 중․하사 | ||
통신 부소대장 |
통신․보병․포병, 중․하사 | ||
유선반장 |
통신, 중․하사 | ||
무선반장 |
통신, 중․하사 | ||
소총중대 화기 부소대장 |
보병, 중․하사 |
• 포병연대
구분 |
직 위 |
직 책 |
지원자격 |
포병 대대 |
지휘관 |
본부포대장 |
보병, 포병, 대위 |
부지휘관 |
부대대장 |
보병, 포병 소령·대위 | |
참모 |
연락장교 |
포병, 대위 | |
정보과장 |
보병·포병 중위 | ||
인사과장 |
보병·포병 대위 | ||
소대장 |
전포대보좌관 |
포병, 중위 | |
측지장교 |
포병, 중위 | ||
전포대장 |
포병, 중위 | ||
관측장교 |
포병, 중위 | ||
탄약반장 |
병기․병참․공병포병․보병 중․하사 | ||
수송근무반장 |
수송, 중․하사 | ||
실무자 |
사격제원통제관 |
포병, 중․하사 | |
전포사격통제관 |
포병, 중․하사 | ||
인사담당관 |
보병·포병·부관, 의정 중․하사 | ||
차량정비관 |
수송, 중․하사 | ||
화포정비관 |
포병, 중․하사 | ||
포대행정보급관 |
보병·포병, 중·상사 | ||
본부포대 행정보급관 |
보병·포병, 중·상사 | ||
무선반장 |
통신, 중․하사 |
□ 37사단
• 동원보충대대(보병)
구분 |
직 위 |
직 책 |
지원자격 |
보병 대대 |
지휘관 |
중대장 |
보병, 대위 |
본부중대장 |
보병, 중위 | ||
참모 |
행정보급관 |
보병, 하사~상사 |
비상근복무 지원서
신청인 |
성 명 |
주민번호 |
생년월일 |
||||
주 소 |
|||||||
계 급 |
군 번 |
병과/특기 |
|||||
연락처 |
자 택 |
직장/직위 |
|||||
직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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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
소집통지서 전자송달 |
□동의 □부동의 | |||||
신청부대 |
신청직위 |
□지휘직 □참모직 □주요특기직 | |||||
2014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
유 의 사 항 1. 지원서에 의해 병역법의 동원지정자 및 동원훈련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근, 조퇴하는 경우 ․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09:00~18:00까지 입니다. 다만, 부대훈련 동참시에는 야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습니다. 4. 비상근 복무 장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시간에 따른 계산은 별도의 지침을 적용합니다. |
「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란? ○ 간부예비군을 전시 꼭 필요한 필수직위에 비상근으로 보직하여 ○ 연간 15일을 복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 및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 대 상 : 동원 대상 예비역 간부(1~5년차 위주)
*'15년도 73보병사단이 시험부대로 적용되어 69개 직위의 비상근 예비역 운용
❐ 복무 기간 : 연 15일(일일 8시간)
구 분 |
동원훈련 선소집 |
동원훈련 |
부대훈련 동참 |
월단위 소집 |
복 무 일 수 |
2일 |
3일 |
2일 |
8일(월 1일 개념) |
근 무 형 태 |
출퇴근 |
입 영 |
출퇴근/입영 |
출퇴근 |
비 고 |
휴일 /평일 (부대 지정일) |
평 일 |
휴일 /평일 (부대 지정일) |
휴일 / 평일 (본인 선택) |
*부대별 훈련일정,부대운용, 희망일 고려 소집일자 탄력적 운용(평일/휴일)
*부대훈련 동참:작계시행 훈련, 공용화기 사격훈련 등 참가
*월단위 소집:전시개인임무수행에 필요한 작계 연구, 장비관리, 직책수행훈련 등
❐ 근무지 : 제73 보병사단 주둔지(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 훈련비 지급 : 동원훈련 기간을 제외한 12일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중식 : 부대 제공
❐ 문의처 : 소령(진) 박찬석(010-5078-8938, 군 87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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