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윤창호법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 위헌 (책임과비례원칙 위반)
이번 최판에서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운전 가중처벌 -> 합헌
헷갈리는데ㅠㅠ 다시에 방점을 두고 보면 되는 것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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