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및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이물질 검사 :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 실시.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하며 선수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 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 →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 및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로진 :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
☞사용 가능한 로진 : KBO 또는 미국 MLB, 일본 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가능.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경기 중 루상의 주자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 및 규정 도입.
길이 30cm x 너비 13cm 이내의 장갑만 사용 가능하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