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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인론과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 및 식민지매국사회론에 대하여
1.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
2. 사회 주인론에 의한 식민지매국사회 파악
3.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
4.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한 애국정권 수립과 애민사회 건설
1.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
시대의 발전과 요구를 떠난 만고불변의 진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상황과 조건을 떠난 만고불변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요구 속에서 어떤 부분은 계승과 혁신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는 내용으로 심화 발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시대의 발전과 흐름에 맞지 않아 자연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는 주로 통치자의 역사, 즉 왕조의 역사로 이해하였으나 이제는 사회 역사의 주체가 민이라고 바라보면서 민을 중심으로 사회 역사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시대의 발전과 요구 속에서 제기되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자면 어떻게 푸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런 각도로 보았을 때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는 결국 현실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해법은 물론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실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당면한 사회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사회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치열한 이해관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도 다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의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문제를 놓고 분분하게 논쟁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살려 파악해보는 것은 현시기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서 좋은 참고 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사상과 이론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시대의 자양분을 이어받으면서 혁신의 과정을 통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 사회를 바꿔내자면 광범위한 사람들을 단합시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단합은 서로 단결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끝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온전히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단결하자면 단합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을 파악하면서 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결속시켜 낼 것인가, 즉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과학적인 이해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은 현시기 결코 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은 국내외적으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의 도덕과 양심에 입각한, 어쩌면 낭만적인 방식의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일정한 좌절과 절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방식의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놓고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해 얘기한다면 한편에서는 생산양식, 즉 경제적 측면을 위주로 놓고 한국 사회의 제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정치적 상태, 즉 민족적 측면을 위주로 놓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서도 여러 부분으로 갈리는 주장이 나왔지만,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이론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되었던 것은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크게 두 입장으로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국가나 법, 이데올로기 같은 상부구조가 경제토대와 같은 하부구조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이해합니다. 이런 이치에 의해서 물질적 토대인 하부구조 내에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총체인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있어서도 생산력이 가장 역동적이고 추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이치에 따르면 가장 역동적인 생산력의 발전에 생산관계가 조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 모순 관계가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역사의 발전 과정을 한마디로 이런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가진다고 할 경우 노자 간의 대립관계가 기본적인 축으로 되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자에 의해 사회가 변혁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가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사회 발전의 기본 축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므로 노자 관계의 극복을 통한 계급혁명과 계급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자본주의가 산업자본, 독점자본, 국가독점자본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한국의 대기업이나 재벌을 독점자본 내지는 국가독점자본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반면에 식민지반자본주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는 달리 정치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치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 역사에 민, 즉 주체를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주체를 등장시키게 되면 주체의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주체에 주된 영향을 미치느냐의 각도에 따라 파악하게 되기에, 정치가 경제적 측면보다도 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 결국 사회정치적 상태, 즉 국가권력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중시되고, 그 사회정치적 상태에 따라 사회경제적 형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정치적 특성을 중시해서 파악하게 되니 한국 사회는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족해방의 내용을 주된 과제로 파악하게 되고, 경제적 측면 또한 서구 사회에서처럼 자본주의 방식의 합법칙적 발전 경로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고 변형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의 경로에 따라 산업자본, 독점자본, 국가독점자본으로 발전되어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의 영향에 의해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가진다고 파악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1980년대에 진행되었던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은 서로 상이한 사상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전개하였던 것으로 하여 하나로 통일시켜 내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에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다시 말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논쟁은 끝을 맺지 못하고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회 주인론에 의한 식민지매국사회 파악
그러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을 서로 통합하거나 올바르게 귀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론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상과 이론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다 시대적 요구 속에서 등장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대가 발전했다면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과 이론을 새롭게 전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이론에 구애받지 말고 현실의 시대적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자본주의적 노자 관계, 즉 계급문제가 사회 변혁의 기본 축으로 된다고 밝힌 것은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면서 노동자의 처지가 비참해진 상황을 맞아 이에서 벗어나자면 계급해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세계사에서는 계급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초기 산업자본에서 독점자본, 국가독점자본으로 전화되어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면서 약소국가를 침탈하여 식민 지배하게 되니 제3세계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민족적 과제의 해결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급문제에다가 민족문제까지 겹쳐진 조건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이것은 2차대전의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주의 일반에 대하여 반대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광포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파시즘에 우선 반대해 투쟁에 나섰고, 그것은 반파시즘연합전선과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갔던 것은 그 당시의 세계 각국 민의 역량이 계급적 착취와 억압을 폐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광포한 세력인 파시즘과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 타격한 이후에 계급적 착취와 억압을 폐지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족적 과제를 우선해서 풀어야 한다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제를 바라보는 데서도 먼저 계급적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인간해방의 과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보았던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하게 선후차가 있다고 이해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198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이 일어나면서 드러난 것처럼 이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일정하게 변화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측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일제 치하에서 총독부의 지배를 직접 받는 형태와는 달리 미국이 한국에 형식적인 독립을 인정하는 신식민지 지배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식민지 통치 형태에서의 매국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으나 신식민지에서는 정권의 수반이 되는 관계로 일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식민지 지배와 똑같은 형태로 바라보아서는 일정하게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그런 가운데 재벌과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측면, 즉 노자 관계와 같은 계급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 측면을 놓고 서구 사회에서처럼 그 발전 단계를 걸을 것인지, 아니면 신식민지의 지배 형태를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놓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변화된 조건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였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와 사회성격 논쟁에서는 서로 상이한 자기 이론적 틀에 서서 각기 논리를 전개한 결과로 서로 합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측면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시대의 발전 속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명확히 등장하는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고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게 된 것은 1980년대의 자주와 민주,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990년대 이후부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라고 해도 대놓고 자유와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별반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방향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은 주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정치와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보건, 환경, 교육, 건강, 성 평등, 미투, 고문과 폭행 금지 등 제 방면에 걸쳐 이를 실현하고자 적극 나섰습니다.
민이 삶과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려고 나선 모습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민이라는 주체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민, 즉 인간이라는 주체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생존하며 생활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 즉 민은 누구나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노동, 건강, 인권, 환경 등의 제 방면의 삶과 생활 분야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이론적 틀로 살펴보게 되니 지난날 인간해방과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해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내지 사회성격 논쟁에서 어느 한편에서는 민족적 과제를 우선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문제를 기본 축으로 놓고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모든 부분을 통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인간해방과 관련되고, 집단을 구성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계급해방, 그리고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민족해방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급을 언급하지 않고 집단을 구성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급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집단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계급해방의 과제가 핵심으로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계급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계급적 특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집단의 구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계급이 폐지된다고 해서 집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집단적인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해방과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 모두를 필히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인간해방과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에서도 우선 최대의 세력을 고립, 타격하고, 그다음에 착취와 억압 자체를 폐지하는 단계로 나아간 다음, 마침내 그 방면에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한국 사회를 살펴보게 되니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주체와 대상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체는 민이고, 대상은 외세와 매국노로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해방은 물론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도 민을 주체로 놓고, 한국 사회의 최대 억압 세력인 외세와 매국노를 일차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면서 이를 각각의 영역에서 가로막는 최대 세력으로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을 중심에 둔 사회 주인론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식민지매국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성을 갖는다는 것은 식민지 종주국의 이해관계가 일차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이고, 그 영향에 따라 반민(중)적인 매국성이 관철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민지매국사회라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 영역이나 집단 영역, 나라와 민족 단위의 영역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최대 세력이 바로 외세와 매국노이기 때문에 인간해방과 계급해방과도 관계되어 일치된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주인론의 입장에서 식민지매국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회 역사의 주체가 민이기에 당연히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가 어떤 사상에 기초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상은 사람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을 옹호하느냐, 배척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실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여러 사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옹호하고 배척하는 사상은 반공, 반북이자 친미 사대, 옹호입니다. 민족이 분단되어 있고, 외세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통일의 길로 나아가면서 외세는 배척하고 애민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주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공, 반북이자 친미 사대, 옹호로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것이 식민지매국사회의 사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상적 측면에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시기 반동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뉴라이트에 대해 일부에서 극우 보수세력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뉴라이트가 차용하고 있는 논리가 일본 군국주의나 미국의 펜타곤, 국무부 등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와 미국의 펜타콘 등은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고자 우리 민족을 비하합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철저히 패권적이고 침략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극우 패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를 한국에서 차용하게 되면 극우 패권의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극우 패권의 논리가 되려면 한반도 주변 나라를 침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미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패권의 논리가 되겠습니까? 민족적 존엄도 없는 철두철미 매국노의 논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을 극우보수라고 지칭해서는 안 되고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 논리를 수용해서 그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앞잡이, 즉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매국노의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단호히 응징되지 못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적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파악할 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지배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존엄하게 살자면 사회정치적 생명이 존엄하게 지켜지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이 존엄하게 지켜지고 보장되느냐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 지배권, 즉 국가권력을 누가 쥐고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 망국노의 처지에 빠지자 이를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키고자 육체적 생명까지 불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권을 보면 미국, 일본과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외세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 사실상 이들 매국정권을 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세와 매국노가 한국의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한국 사회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물질적 기반, 즉 생산수단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질적 기반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려면 물질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외세의 거대독점자본과 함께 그 외세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기업이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기반에 있어서도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적 기초가 무엇이고, 누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물질적 기반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민지라고 해놓고 왜 매국노까지 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신식민지도 식민지 사회인데, 거기서 형식적인 독립이라는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물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총독부 시기에서 매국노는 거의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일제가 지명하고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이 여러 공작을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한국 사람이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에 상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한국 민이 뽑는 정부에 의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정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 매국정권에 대한 응징과도 연결됩니다.
물론 식민지매국사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고정불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변화해갑니다. 여기에는 식민지 종주국의 지배세력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그에 따라 매국노의 핵심세력이 누구로 변화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매국사회가 성립된 것은 현대제국주의 국가로서 제국주의 동맹 세력의 우두머리 국가인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신식민지 지배 체제를 형성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소국가의 독립 열망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맺어 사실상 식민 지배하면서도 형식적인 독립을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매국노가 어떤 세력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현대제국주의 국가 시기에는 식민지를 지배 수탈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구축해나가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잘 실행해줄 수 있는 친위세력의 매국노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식민지매국사회는 거의 대부분 군사독재정치가 실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들의 간고한 투쟁으로 인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제국주의 국가의 우두머리였던 미국은 동구권이 붕괴되자 세계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세계 유일 패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정책이 세계화 정책이었으며, 이것은 국가적인 장벽조차도 무력화시키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자면 세계거대독점자본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했고, 그러자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인정이 이에 부합하였습니다.
결국 군사독재정권이 민의 투쟁의 의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과 함께 세계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유일 패권을 행사하면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수탈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바로 여기서 이를 실현해 줄 적합한 친위세력의 매국노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군사독재세력을 대신한 배신세력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식민지매국사회인 것은 똑같지만 그 핵심세력이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대제국주의와 군사독재세력이 외세와 매국노의 핵심세력으로 된 때로부터 전화되어 이제는 세계제국주의와 배신세력 및 반동세력이 외세와 매국노의 핵심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민지매국사회라고 지칭하는 명칭만 보면서 이것은 민족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의 논리가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관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식민지매국사회라는 규정 자체가 미국의 세계제국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고 있고,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외세와 매국노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외세와 매국노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민족적 측면으로만 접근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주국과 식민 지배의 핵심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매국사회론에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한다는 것을 단지 민족적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해방과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
사회 주인론은 사회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철저히 민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민이 어떻게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겪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는가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시사회를 상정합니다. 원시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인간에 대한 자각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고 바라보기에 그저 원시사회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시사회에서 점차 인간으로 자각해 나가면서 짐승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건설로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인간은 사회적 활동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역사시대가 비로소 개척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사상에 의해 단군조선을 건국한 것은 인간에 대한 자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가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인류사에서 최초의 역사시대를 개척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간으로 자각한 자들은 자신들만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짐승이나 도구와 같은 존재로 여겨 노예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에 기초하여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서 주인 행세한 사회가 바로 노예제 사회입니다.
이런 노예제 사회에 대해 민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떻게 짐승이나 도구로 취급하냐면서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이에 사회의 통치세력들은 노예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면서 신분제 사상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 차별의 사상을 강제하면서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서 주인 행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에 대해 민은 또다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면서 신분적 차별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며 투쟁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인간 자체를 놓고 차별을 가하는 현상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자본가들은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여 인간 자체를 놓고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인간 외적 조건에 순응하는, 즉 자본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 자체를 놓고 차별하지 않으니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고, 또 일하고 싶지 않으면 자본가에 고용되어 노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간 외적 조건인 자본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없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노동력을 사고팔고 하는 관계는 결국 자본가가 노동자를 맘대로 부려먹는 과정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면 인간 외적 조건의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본의 법칙이든, 아니면 이를 더 확장시켜 적용한 과학적 법칙이든 간에 인간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자면 그 법칙을 주인답게 이용해야지 그 법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문제는 결국 인간, 즉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법칙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 도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세월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현대제국주의), 세계거대독점자본주의(세계제국주의)로 발전하였습니다.
제국주의에 이르러서는 식민지를 구축하였고, 현대제국주의에서는 신식민지적 지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식민지매국사회를 형성하였고, 그다음엔 미국이 세계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 유일적인 패권 행사는 그 시작부터 세계 각국 민의 힘찬 투쟁에 의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제국주의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라는 장벽조차도 무력화하면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려는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은 세계적 차원에서 거미줄 망과 같은 긴밀한 연관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모습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자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시키는 노정이었으며, 그것도 한 나라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 차원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 질서를 세우자마자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 질서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일부 동맹국들과 매국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여 세계정세를 대립 대결의 분위기로 만들어감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애민시대의 추세를 더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한 애국정권 수립과 애민사회의 건설
사회 주인론에 의하면 당연히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식민지매국사회를 청산하고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애민사회입니다.
그런데 애민사회를 건설하자면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를 분명하게 내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주적 입장과 민주적 제도,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적 입장이 필요한 이유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인 이상 이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야 하기에 민족 자주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자면 그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에서 제도와 질서 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통일 단결된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역량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저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통일 단결된 역량은 우선 한국에서의 통일 단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은 통일되어야 하기에 남북 간에도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강위력한 통일 단결된 정치 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애민사회를 건설하자면 또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사해야 합니다.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이런 거창한 사업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빈틈이 없이 전망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이 나온다거나 혼란이 조성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서로 다투거나 분란이 조성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또 나라와 민족적 발전에 대한 여러 구상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로 단결하여 끝내 전망성 있게 풀어가자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된 지점은 모두가 이 지점만큼은 견지해야 하는 계선을 의미하기에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면 입체는 일치된 지점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비록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조차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통일은 서로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떤 일도 힘있게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혼란 없이 전망성 있게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궁극적으로 그 실현을 담보해주게 됩니다.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사해야 하는 것은 또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삶의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노동, 사회, 문화, 보건, 환경 등 실로 광범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물론 역량을 동원하는 문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든 부분이 모순되거나 혼란됨이 없이 총체적으로 풀어가면서 해결하자면 이 방면에서도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와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가 각 단계에 따라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현시기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최대의 세력이 외세와 매국노이니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애민사회를 건설하자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단결한 모든 세력을 하나로 단합시켜 매국정권을 몰아내고 애국정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애민사회를 건설하자면 애국정권을 세워낸 다음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전 사회에 퍼지도록 이를 법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한국 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애국의 한마음으로 주권을 고수하고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명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입니다.
그 때문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한 다음에는 이에 저촉되는 조약이나 법들은 다 파기하거나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맺고 있어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것이 애국법에 저촉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파기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 민족을 비하하거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수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법도 애국 행위를 가로막거나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법들 또한 다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풍이 되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을 융성 번영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민사회를 건설하자면 또한 물질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물질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외세와 매국노의 반격에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와 민족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중요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은 국가적 소유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적 기반으로 담보해주어야 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애국정권을 세워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부분은 애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일치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간다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더욱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이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그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애민사회의 시대가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 9. 9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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