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7월경,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자가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90% 이상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간부란 자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망언을 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여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책기획관을 파면하라.”라고
정책기획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교육부청사 및 청와대 등에서 개최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강력한 파면요구에 의해 정책기획관을 파면하였고,
이에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년 08.경,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파면처분은 그 징계범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판결하여
결과적으로 정책기획관은 승소를 하여 공무원신분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법관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라고 망언을 하여
국민의 항의와 파면하라는 요구에 의해 파면당한 정책기획관”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은,
결과적으로 대법관들이 평소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평소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사고로 인해,
당국자들이나 공무원들 또한 평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
비극적인 이태원참사가 발생되었다고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참사발생 4시간 전부터 현장에 있던 민중들이 112 등에 전화를 걸어서는,
당시의 현장상황의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하였음에도
실무자들이 형식적으로 현장을 둘러보는 등, 참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면, 재난상황실 실무자들은 상황실을 비웠으며, 상부에 보고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현장의 병력증원요구서를 삭제토록 하는 등으로 사건은폐를 시도한
것은, 경찰공무원들이 평소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한 직무행태라 생각이 되고,
용산구청장이 참사당일 밤 8시30분경, 참사현장을 지나가면서 사고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하여 결과적으로 300여명의 민중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은, 용산구청장이 평소 민중을 개돼지로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용산경찰서장은 참사사건을 보고받고도 차안에서 50분간을 무의미하게 보냈는가 하면,
참사현장에는 환자를 구조하는 등으로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용산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려서도 뒷짐을 지고 파출소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나. 참사현장에 밤 11시30분이 넘어서 도착하였음에도 밤 10시20분에 도착하여
현장지휘를 하였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에 제출한 직무행태는,
치안책임자로서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직무행태이며,
서울경찰청장은 집에서 자느라고 참사사건이 발생한지 1시간30분이 지난 밤 11시50분이
되어서야 이태원참사사건을 보고받았다고 하고,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에 있는 캠핑장에서 잠을 자느라 이태원참사 전화보고를 두 번이나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0시14분에서야 참사사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직무행태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극적인 참사사건으로 인해 유가족과 전 국민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건현장의 모든 CCTV를 수거하고 분석하여 참사현장에서 고의로 밀어서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범인을 색출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참사의 책임을 모두 민중으로 돌리려고 하였던 것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이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생각하였다면,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파면된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어떻게 ⌜파면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이태원참사사건은,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라고 망언을 하여 국민의 항의와 파면하라는 요구에 의해 파면당한 정책기획관”의 손을
들어 주고, 계속하여 공무원신분을 유지토록 한 대법관들도 민중을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법관이 정책기획관의 파면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 판결을 하여
영구히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였다면, 공무원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
진정 주인으로 섬겼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글을
종종 게제 하였을 만큼,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것입니다.
윤 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공정과 상식” 등의 구호만 외칠 뿐 ‘법대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든가 하는, 예를 들면 “불법업체를 행정처분하지 않고 비호하고 은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고 일체 구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대통령령을
공포한다던가,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 또는 범법행위로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법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하라.”라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윤 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공무원의 범죄와 부패에 대해 모종의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공무원의 범죄는 꼭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대접
받아야 만이 범죄요, 부패가 아닙니다. 불법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
또는 비호 및 은폐하는 것 또한 부패요, 범죄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본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요구를 윤 석열 대통령께 수 없이 하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