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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하고싶은말 스크랩 송하성의 자녀교육관
감사합니다 추천 0 조회 28 09.02.03 12: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자녀의 교육

 

자녀의 교육이란

子女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하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일각에서 교육 혹은 

양육되어지는 등 모든 과정이 子女들에게 최대한

그리고 최선의 배려로 나타날 때 비로소 자녀교육이 성리한다.

 

연혁적으로 살펴 볼 때, 서양에서는 중세이전에는 아동교육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며,

비로소 정서적인 가정교육이 16세기에서 17세기 이후에 출현하였는데,

 그러니까 中世 유럽에서 子女가 7세가 되면 어른으로 간주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아동기가 부재한 상태였다. 

중근세이전에는 가정에서의 子女들에 대한 양육은 거의 대부분이 친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난 유모들이 떠맡았으며,

즉, 子女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태어난 생가를 떠나야 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가정교육이란 存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사회에 내던져 졌다는 것이다.

 

그 후 近代 계몽주의에 의해 비로소 子女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와 함께 

子女의 정신과 신체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子女들의 교육과 양육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동서양에서 자녀교육에 기반한 자녀의 복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며,

1925년에 改正된 영국의 미성년자의 후견법에서 子女의 복리는

 第一 또는 최고의 고려사항(first and paramount consideration)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률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규정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美國에서도 子女교육에 대한 복리원칙이 처음 대두되었던 것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대법관 이었던 Brewer 판사와 Cardozo 대법관이

주관심리하였던 판결에서 시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Lindley 판사가 말하기를 자녀교육에 의한 子女의 복리는 경제적이고도

신체적 안정만으로서 결정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자녀교육의  정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었다.

 

결국, 자녀교육에 대한 자녀복리원칙은

英?美 법원에 의한 子女의 양육과 경제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서 한발 나아가는

오늘날 까지도  자녀교육과 복리가 정착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녀교육은 자기 자녀만이 잘 되도록하는 현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교육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과 함께 잘지내도록 하는 나눔 공동체 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녀교육으로 진전하게될 것이다.

 

송하성교수약력

1955년생.  광주상고. 성균관대경제학사. 서울대학원행정학석사. 프랑스솔본느대학 경제학박사. 미국조지타운로스쿨수료.

고려대학국제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수료.
▶제22회 행정고등고시합격▶현)경기대교수▶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해외유치부장(홍보부장)▶대통령 경제비서실(과장)▶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제68차 OECD CLP 한국대표▶제3차APEC CTI 한국대표▶제3차UN RPB회의 한국대표▶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자문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현)지식경제부 무역유통평가위원▶현)외교통상부 통상교섭자문위원▶현)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현)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장▶현)한국공공정책학회 수석부회장▶현)(중)청화대학교 객좌교수▶현(러)빼태스부르크대학교 객원교수▶현)경기미래발전연구원장▶현)한국동북아학회 이사

 

홈페이지: www.dream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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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09 02:05

    첫댓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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