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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전화 : H.P 010-4810-
수신 : 대법원 특별2부
제목 :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즉시 판결 선고하라.
현재 시간 2022. 09. 28. 09:35 대법원을 방문하여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에
대한 사건검색을 해 본 결과, 원고(A택시협동조합) 측에서 상고장을 접수한지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특히 특별2부 대법관님께서 2021.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법리검토⌟에 착수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사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 범법자들이 공공연하게
범죄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사건처리라고 사료되어,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법관님께 대한민국의 공정한 미래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법관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다 음
제가 2022. 08. 02. 대법원장님께 내용증명으로 하여 발송한 ⌜질의서⌟에,
① 원고가 상고한 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의 사건처리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사건진행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원고가 상고한 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계시는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의 사건처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③ 원고가 상고한 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계시는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의 사건처리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 세우는 것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라고 질의하였고,(첨부 1)
이에 법원행정처에서 저에게 답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해당사건의 성격이나 미제 사건의 과다, 재판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부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첨부 2)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A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
비용전가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본 법정에서의 원고의 진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위법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라고 피고(대구서구청장)가
원고에 대해 차량 206대에 대한 9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면,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상고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써,
솔직히 저는 특별2부 대법관님께서 속히 판결 선고를 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박한 마음
으로 대법원장님께 내용증명으로 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대법관님께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를 부추기거나 양성하는
것으로써, 만일 특별2부 대법관님께서 제 탄원서를 읽으시고도 이 사건을 즉시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루신다면 추후 국민들로부터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단호히 말씀드리며,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범죄행위를 양성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건 외 ⌜B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수종사자에게 조합운영비 120,000원만 납부하도록 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모두 택시운수종사자가 취하는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유류비, 차량할부금, 차량보험료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B택시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합가입비” 2,100만원을
출자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만약 “조합가입비” 2,100만원이 없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2,100만원을 대출해 주고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택시업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B택시협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B택시협동조합⌟에서 대구31바 차량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641,243원,
차량할부금 250,000원, 차량보험료 454,390원, 대출원금 486,000원, 대출이자 56,390원을 공제 한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합니다.(첨부 3)
② ⌜B택시협동조합⌟에서 대구31바 차량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509,515원,
차량할부금 250,000원, 차량보험료 454,390원, 대출원금 486,000원, 대출이자 56,390원을 공제 한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합니다.(첨부 4)
③ ⌜B택시협동조합⌟에서 대구31바 차량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841,204원,
차량할부금 250,000원, 차량보험료 454,390원, 대출원금 528,000원, 대출이자 92,000원을 공제 한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합니다.(첨부 5)
④ ⌜B택시협동조합⌟에서 대구31바 차량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1,113,215원,
차량할부금 651,609원, 차량보험료 454,390원, 대출원금 486,000원, 대출이자 62,220 원을 공제 한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합니다.(첨부 6)
나. 서울시는 2013년도 경매로 넘어가는 택시회사를 운수종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택시회사를 인수한 운수종사자들에게 ⌜한국택시협동조합⌟을 설립승인을 하여
주었으나,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전 차량 운수종사자가 2교대로 운행하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등 운송비용을 일체 전가시키지 않는 등,
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택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10년 가까이 되도록 ⌜한국택시협동조합⌟ 외에는 택시협동조합의
설립승인을 하여 준 택시업체가 일체 없었는데 비해,
대구시는 협동조합택시가 무려 14개 업체가 설립되어 불량한 택시사업자가
위 가항의 ①항, ②항, ③항, ④항과 같은 갖은 불법과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첨부 7)
다. 또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등은 협동조합택시가 단, 1 곳의 업체도 설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협동조합택시운영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운영형태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설립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대구시가 14개의 협동조합택시가 설립되어 갖은 불법과 범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원인이 모두 다 특별2부 대법관님께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
처분취소사건을 2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대법관님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저 같은 힘없는 환자와
자존심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실 테고, 또한 제가 지난날 대법관님께 3회에 걸쳐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속히 판결 선고를 하여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한 A택시협동조합을 비호하는 대법관님의
사건진행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자라겠습니까?
과연 이상과 꿈이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국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할까요?
제자가 선생을 폭행하고,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술 먹지 말라는 엄마를 살해하고, 취직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화가 난다고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아내가 잠자는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이 잠자는 아내를
살해하고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입니다.
판사님들의 가족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위와 같이 공정하지 않는 사건처리와,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닌
지도층들에 의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이 많았던 국민들은 지금
분노조절장해증후군 환자가 되었지요.
저에게는 위의 진술 외에도 대법관님께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2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협동조합택시가
불법 및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입증자료가 많이 취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는 분명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2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대법관님께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본 탄원서와 함께 지난날 대법관님께 제출한 진정서,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판결서와 대구고등법원 판결서를 함께 묶어서 보관하여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2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대법관님께서 본 탄원서를 읽으시는 대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 선고를 하여 주시어 대법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첨부 1 : 대법원장에게 발송한 질의서
첨부 2 : 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
첨부 3 : B택시협동조합 대구31바 택시운수종사자의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
첨부 4 : B택시협동조합 대구31바 택시운수종사자의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
첨부 5 : B택시협동조합 대구31바 택시운수종사자의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
첨부 6 : B택시협동조합 대구31바 택시운수종사자의 2017년 11월, 수입‧지출내역
첨부 7 : 대구광역시 택시협동조합 설립 업체 현황
2022. 09. 29.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귀하
위 탄원서는 2022. 10. 04. 대법원 특별2부에 접수되었고,
이틀 후인 2022. 10. 06.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 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서는
자기가 B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에 저는 2022. 10. 11.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님께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저의 ⌜질의서⌟가 대법원 특별2부에 2022. 10. 13. 접수되었음에도,
특별2부에서 ⌜질의서⌟가 접수된 지 26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2부 대법관이 나를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질 의 서
발신 : 박 용 우(H.P 010-481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수신 : 대법원 특별2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 건 개 요]
2022. 10. 06. 13:04경, 나의 휴대폰(H.P 010-4810-)으로 걸려온 전화가,
모르는 전화번호(H.P 010-)이기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이후 상대방과 나의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대방 : B택시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나 :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② 이사장 :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B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우리 직원의 명세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 : 모르겠습니다.
③ 이사장 : A택시협동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퇴사한 우리 직원 4명의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잖아요?
나. : 나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④ 이사장 : 그 직원들에게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제출하였습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내가 그 직원들에게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허락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당신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나 :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이사장의 협박성 전화를 받고 갑자기
가슴통증에 호홉 곤란이 와서 ⌜구자섭정신신경의학과의원⌟에서 위급 시 복용하라고
미리 처방받아 두었던 노란 알약 한 알을 복용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던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 10. 08. 09시경에 동네에 있는 이 재성내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처방받고 있었던
고혈압 약과 당뇨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에 돌아오니,
2022. 10. 08. 10:34경,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오 열심(H.P 010-8585-)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내가 전화를 받으니,
① 오 열심 : 요즘도 교회를 나가십니까?
나 : 코로나 이후로는 나가지 않는다.
② 오 열심 : 누가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기에 전화 드렸습니다.
나 : 무슨 일인지 말해 봐
③ 오 열심 : B택시협동조합에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나 : B택시협동조합 일이라면 나한테 말하지 마.
④ 오 열심 : 내가 법인택시에는 취업이 안 되고 해서, 지금 B택시협동조합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7년 뭐라 뭐라 하기에,
나. : 미안해 전화 끊을 깨.
라고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질의합니다.]
제가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방문하여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진행상황⌟을 열어보니,
[2022. 10. 04. 기타 박용우 탄원서(진정서) 제출]은 입력되어 있고, 저의 탄원서를 상고인
또는 피고, 그리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였다던가, 사건관계자가 대법원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나의 탄원서 내용 및 자료가 2020두54029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B택시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달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이사장 또한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 어떻게 하여 이사장이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나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궁금하며,
또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은,
내가 B택시협동조합을 고발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과는 일체 관계가 없는 B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 나에게 전화통화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성 폭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혹 불량한 자가 나를 음해할 목적을 갖고 이사장에게 내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내용과
나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대법관님께서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을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미루는 동안에, 평소 잘 아는 분으로부터 대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 및 강요를 당하였는가 하면, 제3자로부터 신체를 위협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럴 때마다 이 사건을 속히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은 대법관님께 화가 났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건강이 좋지 않은 나로서는 갑작스런 죽음에 대비하여 주위에서
알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하여 “질의서”를 보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저의 질의서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빠른 답변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날 미래운수(주)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시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 징벌이
너무 가하다”라는 이유로, 2003년 12월 05일 미래운수(주)의 손을 들어 주었고,
(부산고등법원 2001누1895)
부산광역시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3. 12. 23.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상고장을 접수한지 10개월 만인 2004. 10. 15.
“부산광역시가 미래운수(주)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감독관청으로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손을 들어 주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며,
(2003두15393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결국 미래운수(주)의 보유차량 165대가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상고사건도 대법원에서 10개월도 안 되어 판결 선고를
하였는데,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을 2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재판진행입니까?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 10. 11.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법원 특별2부 귀중
[나의 발언]
어느 분께서 말하였던가요? “상대방을 특정하며 천천히 말라 죽이겠다.” 라고요,
제가 대법원 특별2부에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사건⌟을
속히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5회나 제출하였음에도,
특별2부 대법관이 상고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인해, 솔직히 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혹 제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갑자기 죽거나 쓰러지면,
이는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상고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대구지역에 협동조합택시
14개 업체가 공공연하게 불법과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에게 협동조합택시설립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특별2부 대법관의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직무행태로 인해,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특별2부 대법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글로 남기기 위하여 글을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참사발생에 대해, 참사발생에 대한 당국자들의 불순한 망언에 대해,
경찰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직무행태에 대해, 외신들은 대한민국을
무정부국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후진국으로 비하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미국인은 이태원핼러윈축제행사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당한 조카와 관련,
“내가 한국에 가면 큰 사고를 일으킬 것 같아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이태원참사희생자들에 대한 수습처리와 관련,
당국자들의 불량한 태도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지난 50여 년 간 범법자들이 활개치도록 하였던 누적된 병폐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른이신 대법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큰 이상과 야망을 품을 수 있도록 좋은 판결을 하는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