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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상해진단서의 확인의 소송
평화주의 추천 2 조회 858 15.10.31 21: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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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31 23:49

    첫댓글 청구 취지
    1. 피고1,오호호가 피고2.이여자에게 2009년4월30일 발행한 상해진단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 가집행은 없습니다

  • 15.10.31 23:50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필승

  • 작성자 15.11.01 21:26

    감사합니다.

  • 15.11.01 06:39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100% 각하
    확인의 이익을 주장하세요

  • 작성자 15.11.01 21:27

    예, 감사합니다

  • 15.11.01 14:25

    정대택 선생님 말씀따라, 확인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란을 하나 만들어 왜 이 소송이 청구인에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주장을 해야합니다.
    즉, 과거의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현재 청구인에게 있어 법률적으로 어떤 사회적 불안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저도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검토하다 보니, 모든 판례에서 소의 이익에 대해 먼저 판단하더라고요.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 15.11.01 15:36

    소익 또는 법률상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진부의 의미는 내용의 진정이 아니라 상해진단서 발부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생각에는 위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해 진단서에 대한 진정내용으로 확인의 이익 법률상 이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5.11.01 21:28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11.02 00:23

    "소의 이익"을 주장하고, 청구취지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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