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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번호 : 2015 가소 호, 상해진단서 확인의 소
원 고 성 명 : 000
주 소 : 서울시
피 고 1. 성 명 : 의사 오호호
주 소 : 서울시
2. 성 명 : 이 여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청구 취지
1. 피고1,오호호가 피고2.이여자에게 2009년4월30일 발행한 상해진단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 인
피고1.은 피고2.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법원 2011.1.27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따라 발급하여야 진정한 문서이다.
피고1.은 피고2.이여자에게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도 없이“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으로 2009.04.30일자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기에 확인의 소송을 제기 합니다.
다 음
1. 피고1.의 위법성
1). 피고1.은 피고2.에게 2009.04.30일자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이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의 진정한 문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 피고1.은 2009.08.29. 원고에게도 피고2.의 상해진단서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이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의 진정한 문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1).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6 )
3. 소의 이익
1). 피고1.은 피고2.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을 본 소에서 확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며,
2).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에 의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재확인 하며,
3). 모든 의사가 일반진단서 와 상해진단서 발급에 엄격한 기준이 되도록 하고,
4).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이 전혀 없는 피고2.의 거짓 상해진단서로 원고와 같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심청구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게 하며,
4). 피고2.는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자료가 단 하나도 없이 거짓 고소 및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재판부(국가)를 모독하는 법정 모해위증죄 자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5). 재판부(국가)를 모독하는 일체의 위증죄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피고2.이여자의 "거짓 상해진단서" 라는 입증자료들
1). 피고2. 이여자는 2009.04.27. 사건 발생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이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0000정형외과의원 의사 최00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요청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요청하였으나, nose pain X-ray : negative로 상해가 전혀 없어서 상해진단서발급 및 병원입원요청을 거부하고, 치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외래진료기록부(증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3014 머 50호 사건 및 동 법원 2014 가단 10770호 손해배상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회신문건입니다. )
2). ‘위 3항 1)호’에서와 같이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피고2. 이여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고 뒷골목, 원거리에 있는 피고1.의 의원에서는 2009. 04.30일자로 피고2. 이여자에게 안면부(비골)의 좌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토록 하였습니다.
“안면부(비골)좌상에서 “비골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2.는 사건 직후 피고2. 이여자에 대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는 피고1. 연세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에 대한 2012년도 피의자 신문조서(증 제1호)에서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 결과(증제1호, 7쪽 10-11행)”(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01호 피의자 이여자, 이여숙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 수사기록 118쪽 9-11행)
4). 피고2. 이여자의 진료기록원부에서도
피고는 “코뼈와 안면 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9. 4. 28.자 REPORT(증제2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01호 피의자 이여자 진료기록부 10쪽 REPORT)를 입증하였습니다.
5). 피고2. 이여자의 상해진단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540에 따른 폭행 - 상해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의거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아니므로, 상해증명력이 없어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6). 원고의 이마로 피고2. 이여자가 안면부(비골) 좌상을 가하였다면, 최소한 8주이상의 진단이 발생할 것이며 코는 아주 연약한 연골로 되어 있어서 살짝 충격을 가하여도 코피가 발생하고,
7). 특히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면 안경테 및 유리가 파손되면서 얼굴전체에 피투성이로 되고,
코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코등에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면서, 부어 오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119로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코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나, 경험측, 사회통념적 관습상, 의학적 전문지식, 현장에서 상해사항에 대한 식별이 충분하게 가능한 사건이나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8). 원고가 피고2. 이여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어떠한 증상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2. 이여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면, 상해를 당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6년여동안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피고2. 이여자의 요양급여명세서(증제4호)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상해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01호 기록
10).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증제5호증)
11).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015. 4.24.15:30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000가 이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12).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104. 11월18일 오후 1시11분 이0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대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 (증제9호증)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윤0애(010 - 6300 -0000)의 법정 증언인 “000가 이0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제10호증)
14).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증제11호증)
5. 피고1.이 원고에게도 "거짓상해진단서"를 발급 함
1). 피고1.은 원고와 피고2. 이여자에게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학적 전문지식, 경험측, 사회통념적인 진단서 발급을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로 10만원의 위법·부당한 수수료 징수에만 전념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5). 피고1. 의사 오0호가 2009. 04. 30일자로 피고2. 이여자에게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의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외 제3자 이0대 (010 -8886-1398)를 대동하고서 피고1.의 의원을 방문하여 원고도 2009.08.29. 피고에게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요청하였는데, 수수료 10만원을 요구하고서 형식상으로 CT촬영하고는 위 피고2. 이여자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6. 맺는 말
피고1.은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540에 따른 폭행 - 상해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의거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며,
피고1.은 원고 및 피고2. 이여자에게는 상해를 당한 증명력도 없이 단순히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사항에서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1.은 원고가 피고2. 이여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2. 이애자가 원고를 형사처벌 받도록 고소장에 첨부할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1.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함(환자진술)의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 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1,오0호가 피고2.이여자에게 2009년4월30일 발행한 상해진단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첨부 1. 증거설명서 1부.
2. 갑제1호증부터 갑제13호증 사본 1부.
2015. 11. 3
위 원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청구 취지
1. 피고1,오호호가 피고2.이여자에게 2009년4월30일 발행한 상해진단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하여 가집행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필승
감사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100% 각하
확인의 이익을 주장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대택 선생님 말씀따라, 확인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란을 하나 만들어 왜 이 소송이 청구인에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주장을 해야합니다.
즉, 과거의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현재 청구인에게 있어 법률적으로 어떤 사회적 불안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저도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검토하다 보니, 모든 판례에서 소의 이익에 대해 먼저 판단하더라고요.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익 또는 법률상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진부의 의미는 내용의 진정이 아니라 상해진단서 발부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생각에는 위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해 진단서에 대한 진정내용으로 확인의 이익 법률상 이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의 이익"을 주장하고, 청구취지를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