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환(가명)씨는 대학교 SNS 페이지, '대나무숲'에서 댓글로 동기 나칠봉(가명)씨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동기들
사이에 댓글 내용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나씨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고 주장하는데요.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포털 사이트 댓글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더 중해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 등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현실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 △(허위)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성은 공개된 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은 이런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집니다.
공익성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어
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사실을 써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해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익 보도, 공익 제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