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294p상단과 296p상단에 나온 개념이 제 머릿속에서 충돌되어 질문드립니다.
294p 상단에 기산점 예외 1번을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96p 상단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소유자가 토지의 형상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상태 그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필기노트97p의 [93]번에서 등기명의자는 계속 '갑'으로 동일한 상황이니 기산점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기산점을 점유개시시점보다 더 뒤로 떙겨 저당권설정시점을 취득시효기간 내에 포함되게끔 하면
원시취득으로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사라진 깨끗한 상태로 취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9 16:3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9 18:1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