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질문만 드리고가서..죄송해서 어떡해요..ㅠ_ㅠ
지금.......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같은경우에..1-6월까지의..소득 을 알수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수령하여...참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음.. 연환산이 어쩌고..하시더라구요..ㅠ_ㅠ
갤서 어찌해야할지..ㅠㅠ
그냥..1~6월까지의 소득만 잡아서 하면 되는건지..
연환산을..하면 어케하는건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ㅠ_ㅠ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관련질문인데요..ㅠㅠ
네모난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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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5 15: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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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말이 되어야 근로소득을 알수 있기에.. 부동산소득만 신고를 해주면 될꺼 같은데...(제의견임^^;)근데,, 중소세중간예납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폐업하지 않코서야..신고할일이 없을꺼 같은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