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고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들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으로 장기간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첫댓글 한국당 의원은 걸리면 전원 의원직 상실형, 민주당 의원은 걸리면 80~90만원형 의원직 유지,...
희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