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택시활동을 하고 있는 “최 꾀돌”이란 자가 ⌜다음카페 택시365 자유게시판⌟
등에 나를 음해하는 글을 올리며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내가 택시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네, 택시기사에게 체불임금 250만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25만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위반이라는 등,
모두 허위의 사실로 나를 음해하며 공격하기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산동부경찰서에 “최 꾀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부산동부경찰서는 “최 꾀돌”을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송치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는 “최 꾀돌”을 〈불구속기소〉로
부산지법동부지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사건 부산지법동부지원 2011고단127)
사건담당판사가 사건의 진실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나를 3회에 걸쳐
증인소환을 하였는가 하면, 대구에 거주하는 7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인 소환장발송
2011. 06. 08. 고소인(피해자) 박 용우
2011. 06. 24. 고소인(피해자) 박 용우
2011. 06. 24. 택시기사 김 ●●
2011. 07. 13. 택시회사 사장 000
2011. 07. 13. 택시회사 사장 ▢▢▢
2011. 07. 13. 택시노조위원장 박 ◯◯
2011. 07. 13. 택시기사 김 ■■
2011. 08. 05. 서 찌찔
2011. 09. 07. 택시기사 박 ◆◆
2011. 09. 07. 고소인(피해자) 박 용우
등 7명을 증인으로 소한하여 “최 꾀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진실 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소인(피해자) 박 용 우 증인신문조서
(2011. 06. 24. 제4회 공판조서 일부)
검사 : (증인에게) 증인은 다음 택시365카페에 피고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려
증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박용우 : 환갑이 넘은 62세의 나이에 증인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어느 개새끼가
사업주에게 돈이나 받아쳐 먹는 충견이 아니겠습니까?’ ‘노동력도 없는 개새끼가
사업주한테 돈을 받아먹고 생활하느냐?’는 식의 내용을 15회 이상이나 올렸습니다.
판사 : (증인에게)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인가요?
박용우 : 네
판사 : (피고인에게) 그런 글을 올린 것이 맞는가요?
피고인 : 돈을 직접 받았다고 올린 것은 없습니다.
판사 : (증인에게)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박용우 : 증인이 택시노동자를 팔아먹는다. 그리고 증인은 택시근로자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먹어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이 된다.
대구사람들이 고소하고 아니면 피고인이 고발조치 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 : (피고인에게)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 맞는가요?
피고인 : 네
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고단127 사건에 대한 판결서
판결 선고 : 2011. 09. 23.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범죄사실)
택시회사 사장 ▢▢▢, 택시기사 박 ◆◆, 택시노조위원장 박 ◯◯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박용우가 택시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5, 14의 각 게시물들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기록에 의하면, 택시노동자인 박 ▲▲과 황 ▼▼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박용우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박용우는 이후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자, 박 ▲▲과 황 ▼▼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서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1노2087
판결 선고 : 2011. 12. 29.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상고심 대법원 제3부 판결서
사건 : 2012도970
판결 선고 : 2012. 0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최 꾀돌은 훗날 나에게 대구의 택시사업자가 부산으로 찾아와서 해운대에서 한 번
만났으며, 자기가 개인 볼 일로 대구에 올라갔을 때 한 번 만나는 등,
총 두 번 만난 사실이 있었노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사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사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고소인(피해자) 외에
7명의 증인신청을 허락하고 모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었는데,
내가 “서 찌찔”이라는 자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당하여 대구지검서부지청으로부터
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내가 판사에게, 고소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고소인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고소인 "서 찌찔"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대구법원 판사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나의 증인신청을 불허하고 나의 방어권을
침탈하는 등, 판사의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재판진행을 한 사건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부산법원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을 나까지
포함하여 무려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소환장을 발부하였는데,
대구법원 판사는 단 1명의 증인신청도 채택하지 않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대구 판사들을 타락하도록 만들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