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취업영주권 신청중 경력사항이 사실과 달라 이민국에서 I-140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답 : 추정하건데 귀하의 I-140 에서 제공한 정보와 과거 비이민비자 신청서에 제공한 경력사항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사료된다. 이전 같으면 이런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었으나 몇년전부터 이민국에서 대사관의 비자신청 정보를 공유할수 있게돼 이민국과 국무부 산하의
미국대사관에 제공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검토할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취업이민에서 생기는 문제는 경력문제인데 비록 귀하가 과거 비자신청서에 경력사항이
누락됐다해도 일한 경력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사유서와 경력증명서 그리고 경력에 대한 소득증명서나 급여이체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바란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민국은 허위경력을 제출한것으로
판단해 취업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게 된다. 만약 귀하가 미국내에 체류중이라면 추방도 될수 있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비고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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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진행 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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