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의 성격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재산은 혼인 기간 중의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할 수 있을 것이나,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 하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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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002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57세 주부입니다.
1980년, 당시 경찰이던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22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었는데,
2002년 남편이 13세 연하의 젊은 주부와 불륜을 저질러, 이것저것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홧김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 포함 8천만원 받았고, 그돈으로 전세방 4천5백 짜리 얻고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건강이 안 좋아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4,500만원 짜리 전세방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들이 전남편이 올해 최근 퇴직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신청 대상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단돈 10만원이 소중합니다.
남편은 불륜 당사자이면서도, 젊은 여자와 바로 재혼해서
그 여자가 데려온 자식 둘에다, 새로 낳은 자식 하나까지 애지중지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이에 낳은 자식 둘은 월세방 얻어서 내보내고 잘 돌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남편이 키우기로 했었지만, 지금은 정작 남편보다 저에게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연금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합니다.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받는 연금을 저도 분할해서 얼마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