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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0.18(목)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개최하여,
ㅇ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동향등을점검하고,
「은행권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0.18(목)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정과장, 중소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새마을금고, 신협) 담당 임원
-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담당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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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부위원장은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안정세를지속*하고있으나절대규모가 여전히크고증가세가높아,
아직은낮아진 증가율에안심할 수 있는상황이아니라고 언급하며,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5)10.9 → (’16)11.6 → (’17)8.1 → (’18.2Q)7.6
ㅇDSR,RTI등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강조
□따라서, 정부는중장기적 관점에서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명목GDP 성장률에근접하도록관리해 나갈 것이며,
ㅇ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언급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DSR 시범운영결과의주요현황을 설명하며,DSR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시
고려한주요 기본원칙을 제시
□ 우선,高DSR 대출(DSR 70% 초과)에 대한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높아질 우려가 있어
ㅇ高DSR 기준과 함께 高DSR을초과하는대출비중에 대한관리비율과평균 DSR 기준(’21년 달성 목표)도마련
□지역별 DTI 비율,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등에 따라은행간 DSR 편차*가상당한 바,
* 평균 DSR(%) : 시중 52, 지방 123, 특수 128, 은행권 평균 72DSR 100% 초과비중(%) :
시중 14.3, 지방 30.1, 특수 27.9, 은행권 평균 17.6
ㅇ지방·특수은행의특수성,규제준수 부담등을감안하여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간차등화된관리비율 적용
□DSR 시범운영기간동안全 은행권에적용된DSR 적용대상,소득·부채산정방식등은원칙적으로
동일하게적용하되,
ㅇ시범운영결과,서민 실수요자 배려필요성등을고려하여DSR적용대상,소득·부채산정방식등을
합리적으로개선
□특히, 은행권은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직원교육,전산시스템 구축등을차질없이 준비하여
DSR이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자율적으로 RTI 규제를운영해 왔으나일선 창구에서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발견되었다고언급하며, 전반적인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①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 ②RTI ‘0’인 경우도대출 취급
③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 사용 등
□ 다만,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기준조정시임대시장에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이번 방안의 운영상황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여부를검토하겠다고 설명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주간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매매가격 증가세가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서울(%) : (9.10일) 0.45 → (9.24일) 0.10 → (10.1일) 0.09수도권(%) : (9.10일) 0.27 → (9.24일) 0.07 → (10.1일) 0.04
ㅇ대책의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대책 발표 이후주택시장 과열움직임이 상당히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업무처리에다소 불편이있었으나全 금융권의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일선창구에서업무처리에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과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금리상승 관련 >
□ 앞으로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금리변동에취약한 차주의어려움이가중될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취약차주 보호방안*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스트레스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마무리하여취약요인에선제적으로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등
<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ㅇ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관련규정 등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ㅇ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이어지지않도록주의를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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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1] (高DSR)“DSR 70% 초과 대출”을高DSR 기준으로설정
[2] (高DSR 관리기준)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에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DSR 70% 초과대출은15%,DSR 90% 초과대출은10%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DSR 70% 초과대출은30%,DSR 90% 초과대출은25%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DSR 70% 초과대출은25%,DSR 90% 초과대출은20%이내로 관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 :시중은행 73.1%,지방은행 6.6%,특수은행 20.3%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매월 점검하되,목표이행 여부는분기별로판단하여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완화 |
[3] (평균 DSR)‘21년말까지은행별 평균DSR이시중은행 40%,지방은행 80%,특수은행 80%이내가 되도록관리
* (평균 DSR, ‘18.6월) :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ㅇ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소득미징구대출*은DSR 비율을 300%로가정하여평균DSR에 반영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
ㅇ 은행들은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금감원에제출하고,금감원은이행계획을반기별로점검하여
목표이행을적극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서민 실수요자의가계대출 거절이급증하여 제2금융권등으로의풍선효과가발생할우려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1] RTI 규제비율은기준조정시임대시장에 미칠영향,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등을고려하여
현행 수준을유지
[2]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RTI 기준미달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폐지
[3] RTI 기준미달임대업대출의예외사유를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기타소득으로도상환능력을증명할 수 있는차주에 한해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건에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
[4] 임대소득은 반드시임대차계약서에근거하여 산정하고,추정소득활용을원칙적으로금지
ㅇ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인정비율설정,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등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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