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대 신입 직장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naver.com)
20대 신입 직장인의 죽음...'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지난해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청년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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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첫 직장에서 상사 A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던 25살 전영진 씨.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5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전 씨 휴대전화에는 상사 A 씨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직장 상사 A 씨-고 전영진 씨 통화 녹음 : 진짜 눈 돌아가면 너희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XXX야.]
하지만 전 씨는 괴롭힘을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전씨가 일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박혜영 / 유족 측 노무사 : 업무에서, 회사에서 벌어진 괴롭힘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게 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헐..5인 미만 사업장은 안되는구나 ㅜ 나 옛날에 공유오피스 쓸 때 옆방에도 맨날 폭언하는 다른 회사 대표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나 했더니암튼.. 너무 안타깝다
첫댓글 헐..5인 미만 사업장은 안되는구나 ㅜ 나 옛날에 공유오피스 쓸 때 옆방에도 맨날 폭언하는 다른 회사 대표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나 했더니
암튼.. 너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