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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유게시판 〈글 번호 5045 악마들의 합창〉에서, “박용우에게 돈을 준 택시사업주들은
수사에 협조하라.”면서 택시사업주들에게 ⌜갈취에 대한 수사협조문⌟과 ⌜당부의 말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서 찌찔”이란 자가,
위 〈글 번호 5054 부산의 택시활동가가 나를 음해하며 공격한 사건 〉에서의 글과 같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고단127 사건⌟의 주심판사가 판결서에,
“기록에 의하면, 택시노동자인 박 ▲▲과 황 ▼▼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박용우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박용우는 이후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자, 박 ▲▲과 황 ▼▼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판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2015. 11. 02. 대구달서경찰서에 “박용우가 2011. 06. 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증인은 택시근로자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며, 나를 위증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대구달서경찰서는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박 ▲▲과 황 ▼▼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체,
수 사 보 고(참고인 황 ▼▼ 전화통화 2016. 6. 9.)
1. 전화통화하게 된 경위
황 ▼▼이 박용우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송 ‧ 수신 정보
송신자 : 경제팀 경사 이 ◆◆
송신 전화번호 : 053-662-6846 송신 장소 : 대구달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수신자 : 황 ▼▼
수신 전화번호 : 010-7179-0000 수신 장소 : 충남 이하 불상지
3. 통화시각 : 6. 9. 09:35-09:38(약 3분)
4. 주요 통화내용
문 : 이건 피고소인 박용우를 아는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택시개혁추진위원회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문 : 진술인은 2010. 1. 31.자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돌려받은 체불임금 25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노동청 로비에서 박용우에게 건네주었다(뒤 글씨가 안 보임)
답 :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제가 자필로 작성하여 “최 꾀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진술서에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박용우가 체불임금 250만원을 돌려받게 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명목으로 달라고 하였고 (주)XX택시로부터 체불임금 250만원을 돌려받아 약속
대로 노동청 로비에서 25만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09개월이 지난 2016. 08.경,
위 위증사건에 대해 “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을 처분하였고,(2016형제5736)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2016. 9. 12.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라고 약식명령을
하였기에,(2016고약5859)
나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고정847(위증) 사건의 재판진행내용(피고인 박용우)
2016. 09. 20.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2016. 10. 21. 1회 공판기일(판사 김종범 :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2016. 10. 24. 피해자 “서 찌찔”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2016. 11. 04. 2회 공판기일(판사 김종범 : 국선변호인선정결정)
2016. 11. 18. 3회 공판기일
2016. 11. 30. 피고인 박용우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 11. 30. 피고인 박용우 〈고소인 “서 찌찔”〉에 대한 증인신청
2016. 12. 07. 4회 공판기일
2016. 12. 12. 검사 김은하 증인신청 제출
2016. 12. 13. 증인 “서 찌찔” 증인소환장 발송
2017. 01. 11. 5회 공판기일(기일 변경)
2017. 01. 25. 6회 공판기일(기일 변경)
2017. 01. 26. 증인 황 ▼▼ 증인소환장 발송
2017. 02. 21. 피고인 박용우 대구구치소로 주소보정신청
(내가 2017. 02. 0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음)
2017. 02. 22. 피해자 “서 찌찔”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2017. 03. 17. 7회 공판기일(기일 변경)
2017. 04. 19. 8회 공판기일(내가 이준영 판사에게, 전임 재판장님께서 고소인 “서 찌찔”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증인 “서 찌찔”을 강제 소환하여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함.
그러나 이준영 판사는 황 ▼▼ 의 진술을 들으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라며 2017. 05. 31. 11:00으로 변론을 속행함)
2017. 04. 20. 증인 황 ▼▼ 증인소환장 발송
(이준영 판사는 증인 “서 찌찔”에 대한 나의 증인소환요구를 거부하고
검사에게 증인 황 ▼▼ 증인소환장 발송하도록 지시함)
2017. 05. 31. 9회 공판기일(기일 변경)
(내가 피고인석에서 우연히 법정 내 뒤쪽을 바라보니 김종범 판사가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고소인 “서 찌찔”이 앉아 있기에,
내가 이준영 판사에게 “전임 김종범 판사께서 이 사건 고소인 “서 찌찔”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고 2회나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음에도, 2017. 1. 11과 2017. 1. 25. 2회나 증인
소환 에 불응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고소인 “서 찌찔”이 저 뒤에 앉아서 재판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고소인 “서 찌찔”에 대해 증인소환장을 재차 발송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준영 판사는 “황 ▼▼의 진술만 들으면 된다.”라며 법정검사에게 “전국 수용시설을
뒤져서라도 황 ▼▼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십시오.”라고 강력한 어조로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2017. 06. 14. 10회 공판기일(기일 변경)
2017. 07. 26. 11회 공판기일(연기)
2017. 07. 26. 증인 황 ▼▼ 증인소환장 발송
2017. 08. 28. 증인 황 ▼▼ 증인소환장 발송
2017. 09. 20. 12회 공판기일(속행)
2017. 10. 20. 13회 공판기일(속행)
이준영 판사 : 증거를 고지하겠다고 말함.
소송대리인(국선변호사) : 고소장과 진술조서 부동의. 김 ●● 황 ▼▼의 자술서 부동의
이 00 수사경찰과 황 ▼▼의 전화통화 내용은 동의라고 답함
이에 나는 판사에게 이 00 수사경찰과 황 ▼▼의 통화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
국선변호사가 나에게 "이거 하나만은 인정하고 가자."라고 계속하여 회유하였으나,
나는 완곡히 고개를 옆으로 흔들며 거부하였고,
이준영 판사는 이 00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17. 11. 01 14:30으로 변론속행을 함.
2017. 10. 23. 검사 소서희 증인신청제출
2017. 10. 23. 증인 이 00 증인소환장발송(이 00은 황 ▼▼과 전화통화를 한 수사경찰임)
2017. 11. 01. 14회 공판기일(변론종결)
증인 수사경찰 이 00 증인신문조서(2017. 11. 01. 14;30)
이 00 수사관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저 진술서에 대해서 황 ▼▼한테 질문을 했었고, 황 ▼▼이 자기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최꾀돌에게 주었다고 저한테 진술하였습니다.”(사건기록 221p 12줄-13줄 참조)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사건기록 221p 15줄 참조)
판사 : (국선변호인에게) 반대 신문하십시오.
국선변호인 : 반대신문 할 것이 없습니다.(사건기록 221p 22줄-23줄 참조)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하다
판 사 : 피고인 반대신문 하십시오.
피고인 : 증인은 2016. 일자불상에 황 ▼▼과의 대질신문을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달서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경찰관 : 예 한 적이 있지요.
피고인 : 대질조사 날짜에 오전입니다. 황 ▼▼이 갈비뼈가 부러져 6주간 병원에 입원한다 면서 다시 대질조사기일을 잡아 통지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경찰관 : 어쨌든 제가 통보한 것 맞습니다.(사건기록 225p 1줄 - 11줄 참조)
피고인 : 최꾀돌이가 2011년도 2월에 재판받는 사건을, 황 ▼▼이 2010년 1월에 자술서를 작성하여 최꾀돌에게 줬다.(무려 1년 전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관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사건기록 226p 21줄 - 24줄)
피고인 : 또한 수사보고(참고인 황 ▼▼ 전화통화)에 [수신 장소 : 충남 이하 불상지]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사건기록 183p 11줄 참조)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해도 위치가 추적되는 상황에서 황 ▼▼이 전화 받은
수신 장소가 “불상지”라는 이 00 수사관의 수사보고에 많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판사가 수사경찰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였음에도,
나를 대구구치소로 변호사접견을 통해 증인 수사경찰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변호사접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판사가 "반대신문을 하십시오."라는 지시에 "반대신문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한
자가, 2017. 11. 23. 재판부에 "국선변호보수증액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판사가 채택한 증인의 신문사항과 관련 피고인접견도 하지 않았던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보수증액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해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11. 17. (피고인 박용우) 변론재개결정
2017. 11. 17. 검사 소서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제출
2017. 11. 17. 검사 소서희 추가증거기록 제출
이준영 판사는 내가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7. 10. 27. 상고기각이 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면서 공판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며 변론재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준영 판사는 대법원에서 2017. 10. 27.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증죄를 피고인 박용우가 누범기간에 죄를 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법정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이후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교도소에서 음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하지 못하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다음 재판기일 때까지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2017. 11. 22. 15회 공판기일(변론종결)
판사 : (검사에게 서류를 보면서) 벌금형을 유지하신다는 것입니까?
검사 : 예.
판사 : 2017. 11. 29. 09:40에 제33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한다.
나는 2017. 12. 01.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징역형으로 선고가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었던 것이 사실이며, 2017. 12. 01. 판결서를 수령해보니,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깎인 벌금 200만원이 판결되었던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고정847(위증) 사건재판에 대한 나의 반론
1). ⌜고소인 서 찌찔⌟은, 내가 택시근로자들에게 돈을 받았으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을 하였다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고단127 사건의 당사자는 최 꾀돌이고,
⌜고소인 서 찌찔⌟은 제3자다.
그렇다면 “서 찌찔”이 나를 위증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려면 당연히 제3자로서
“고발”을 하였어야지, “고소”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용어에 정당한 “고소”인지
궁금하며,
2) 내가 부산지법동부지원 법정에서 증언한지 5년 지나서 “서 찌찔”이 나를 위증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법률상 이것이 정상적인 “고소”라 할 것인가?
3) 당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나를 3회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대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7명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나의 위증이 입증되었다면, 판사는 그 즉시 법정에서
나를 위증죄로 체포하였음이 분명하거늘,
부산법원 판사도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나의 위증죄를 적발하지 못하였고, 또한 7명의
증인의 진술에서도 나의 위증을 적발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사건을 갖고,
지난날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택시사업자들의 “자술서”를 받기 위하여 ⌜갈취에 대한 수사 협조문⌟을 발송하면서 나에게 돈을 준 택시사업자는 즉시 신고하라고 요구하였던 불량한 “서 찌찔”이 나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구판사가 나를 위증죄로 법의
처벌을 한다.
4) 부산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 꾀돌을 고소하였던 나를 3번이나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택시회사 사장, 택시노조위원장, 택시노동자 등 8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였는데,
대구법원 판사는 고소인 “서 찌찔”이 김종범 판사가 발송한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도 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서 찌찔”이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누구를, 무엇을, 어떤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법정에 나와 있었다면,
판사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긴급 체포토록 하여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옳지 않았던가?
어찌되었건, 이준영 판사가 전임판사였던 김 종범 판사가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고소인 서 찌찔〉에 대해 증언대에 세우지 않은 재판진행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로,
①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히 침탈한 재판진행이고, ② 공판중심주의, 법정죄형주의를
위반한 재판진행이고, ③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 서 찌찔〉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김 ●●, 황 ▼▼의
자술서를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취합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진실 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신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재판진행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법원 판사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고소인인 나를 3회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을 하였고, 대구의 택시사업자
2명과, 택시노조위원장 및 택시노동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비해,
이준영 판사가 위증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나를 허위로 고소한
〈고소인 서 찌찔〉에 대한 증인신청을 허락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판사의 올바른 재판진행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었다고 법정검사에게
'공소장변경요구'를 지시하면서 '변론재개결정'을 한 것이 정상적인
재판진행입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5) 누범기간이란? 지은 죄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자가 누범기간인 7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 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확실치는 않지만 대충 알고 있는데,
〈고소인 서 찌찔〉이 나를 위증죄로 고소한 날이 2015. 11. 02.이고,
내가 무고죄로 불구속기소가 된 날이 2016. 08. 19.인데,
그리고 〈고소인 서 찌찔〉이 내가 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날짜가 2011. 06. 24.자로
근 5년전 이야기인데, 이준영 판사는 무고죄가 대법원에서 2017. 10. 27. 상고기각판결이 되었으므로, 아직 사건이 판결 선고가 되지 않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847(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누진 죄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준영 판사가 2017. 11. 01.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1. 22.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였음에도, 갑자기 2017. 11. 17.(피고인 박용우) 변론재개결정을
하고, 2017. 11. 17. 검사 소서희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제출을 지시하고,
2017. 11. 17. 검사 소서희에게 추가증거기록을 제출토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글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오늘 나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각자 회원님들께서 하시기 바라며,
나는 1심판사의 벌금 200만원도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판사의 재판진행은 가히 엽기적재판진행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올릴 계획입니다. 옛날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지요.
"왜 사냐? 죽지." 라고 약올리고, 상대방은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게."라고
답하면, 주위에 있던 민초들은 재매있다고 웃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항상 사기 또는 피해를 보는 동료에게
위로를 겸비한 웃자고들 하는 "비속어"로 하는 표현이었지요.
지금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되기에 한 번 올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녹초가 되어서 회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회원님들, 감사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