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세대의 경기도 아파트입니다.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한통속이 되어 아파트를 거덜내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리를 밝히고 있고, 얼마 전엔 해당동 주민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대표(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했는데, 선관위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선관위원 4명이 사퇴를 하여 해임투표를 무산시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주민은 현재 약 500명의 고소인 서명을 받아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의 배임과 횡령에 대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고소내용과는 별개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1년 1년동안의 수도요금을 보니, 우리 아파트가 시 수도관리센터에 납부한 수도요금과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걷은 금액차이가 약 5천만원입니다. 즉 1년동안 시에 납부한 수도요금은 약 2억인데, 관리소가 주민에게 걷은 금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약 5천만원을 더 걷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에 따졌더니 관리소는 "더 걷은건 사실인데 관리비 어딘가에 그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느 통장에 남아있냐고 물었더니 "여러 통장에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통장 등 자료는 보여줄수 없다고 완전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비교사이트에서 봤더니 우리아파트 수도요금이 타 아파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걷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봐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의 변명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열람가능한 것들입니다
* 만약 소장이 열람을 안주해면 관할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관리 업체하고 주택관리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군청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 꼭 알려 주세요..
저희는 관리소와 싸움울 이제 시작했어요 관리소에.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저희는 관리규약상 모든 서류 열람권이 없어서 요 저희에게 얼마를 걷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헐 열람권이 없다니요~? 다시 한번살펴보세요~규약으로 열람권을 박탈할순 없습니다..잘못된 관리규약이 되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보여달라 하지마시고 절차를 잘지키길 바랍니다..민원요청을 하여 필요한 서류도 한꺼번에 보여달라하지 마시고 한건씩~~복사요청하세요 ~물론 복사비는 선불로 지급하세요..정확한 금액모르면 만원짜리 한장던져주고..나중에 정산하면서 되돌려 받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규약에도 당연히 열람, 복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복사신청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단체로, 그것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른 건으로 시청에 민원은 여러번 제기했지만 시청은 왠만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아파트 일에 간섭을 안하려고 하는 눈치입니다.
수도요금을 더 걷어서 이를 관리소장이나 누군가가 횡령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관리소 직원이 더 걷는다 해도 이를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