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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시에 납부한 수도요금과 주민에게 걷은 금액차이가 5천만원인데요...
한천마 추천 1 조회 239 12.02.18 21: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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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8 22:38

    첫댓글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12.02.18 22:42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열람가능한 것들입니다
    * 만약 소장이 열람을 안주해면 관할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 12.02.18 23:08

    위탁관리 업체하고 주택관리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군청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 꼭 알려 주세요..

  • 12.02.19 07:08

    저희는 관리소와 싸움울 이제 시작했어요 관리소에.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저희는 관리규약상 모든 서류 열람권이 없어서 요 저희에게 얼마를 걷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 12.02.19 12:30

    헐 열람권이 없다니요~? 다시 한번살펴보세요~규약으로 열람권을 박탈할순 없습니다..잘못된 관리규약이 되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 12.02.19 12:36

    그냥 무턱대고 보여달라 하지마시고 절차를 잘지키길 바랍니다..민원요청을 하여 필요한 서류도 한꺼번에 보여달라하지 마시고 한건씩~~복사요청하세요 ~물론 복사비는 선불로 지급하세요..정확한 금액모르면 만원짜리 한장던져주고..나중에 정산하면서 되돌려 받든지요~~

  • 작성자 12.02.19 12:57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규약에도 당연히 열람, 복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복사신청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단체로, 그것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른 건으로 시청에 민원은 여러번 제기했지만 시청은 왠만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아파트 일에 간섭을 안하려고 하는 눈치입니다.
    수도요금을 더 걷어서 이를 관리소장이나 누군가가 횡령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관리소 직원이 더 걷는다 해도 이를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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