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8808?cds=news_edit
[단독]농협, 성희롱 중징계 퇴직자에게도 수억 ‘명퇴금’
농협경제지주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명예퇴직을 하며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농협)가 재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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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명예퇴직을 하며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농협은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4년째 무시하고 있다.
첫댓글 돈이남아도나보네?
미친
한남들 유토피아네
퇴직금이랑 명예퇴직 수당이랑 동일한 말인가? 규정에 넣으면 퇴직금 안줘도되는구나...?
명퇴는 명퇴하는 걸로 원래보다 더 얹어줌. 그걸 주지 말라는 것 같음. 은행같은 경우 명퇴자 받으면 원래 퇴직금에 몇억씩 더 얹어줌
개새끼들...
아 또 걍 탈회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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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한남들 유토피아네
퇴직금이랑 명예퇴직 수당이랑 동일한 말인가? 규정에 넣으면 퇴직금 안줘도되는구나...?
명퇴는 명퇴하는 걸로 원래보다 더 얹어줌. 그걸 주지 말라는 것 같음. 은행같은 경우 명퇴자 받으면 원래 퇴직금에 몇억씩 더 얹어줌
개새끼들...
아 또 걍 탈회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