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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품목 |
취급방법 |
객실 반입 가능 |
위탁 수화물 처리 |
화물 또는 위험물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도끼 및 자귀,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작살 및 창,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빙상 스케이트,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 이상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면도칼과 칼날(안정성이 없는 일회용의 카트리지로 둘러싸인 면도기), 사브르, 검 및 칼이든 지팡이, 외과용 메스,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스키용폴, 등산용 폴, 표창(Throwing stars), 드릴, 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의 드릴날, 박스 커터칼, 다용도 칼, 톱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쇠지레, 헤머, 프라이어, 렌치/스패너,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끝이 뾰족한 우산, 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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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둥근 가위,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요리용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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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당구ㆍ스누거ㆍPool용 큐대, 곤봉, 크리킷, 낚시받침대, 골프채, 하키스틱,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카약 및 카누 패들, 라코르스경기 스틱,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케,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스케이트 보드, 볼링공,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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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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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류,권총류,무기류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Animal humane killers, 새총, 볼 베어링 총,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제외), 격발식 활, 국궁, 양궁, 작살 및 창 발사 총,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신호기 화염총, 총기모양의 라이터,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기동장치 총, 충격장치(예-가축 찌르는 막대), 추진발사용 무기,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채찍류,수갑 단, 위 물품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해당하는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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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연료없는 석유버너ㆍ램프 등 캠핑장비,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수중횃불(랜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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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라이터 1개 이하(단, 미국령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제외하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로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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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베터리),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최류가스, 후추스프레이, 눈물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소화기,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독극물류,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직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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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승인하고 기내 사용을 목적으로 환자가 요구한 의료용 배터리,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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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1인당 2kg이하,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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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과 인화성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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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살충제), 스프레이 페인트(최루성스프레이포함), 70도 이상의 알콜음료, 탄약, 발파 캡, 뇌관 및 도화선, 폭발물 및 폭파장치, 모든 형태의 불꽃,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수류탄류,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딱 성냥, 공기가 주입된 풍선,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50ml 초과하는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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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Rubbing)알코올, 3% 과산화수소, 개인위생용품(향수ㆍ화장수ㆍ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ㆍ헤어무스, 구두약 ,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각1개(단, 총량은 2L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24%이상 70%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L이하의 알콜 음료,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로, 머리 염색약ㆍ퍼머약 1인당 1개, 화장용아세톤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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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에 대한추가금지물품 |
코르크 마개뽑이, 주사바늘, 뜨개질 바늘, 5.5cm 미만의 칼날, 금속 칼붙이, 면도칼(해당 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함.),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눈썹정리용 칼, 네일니퍼, 수예바늘, 등산용 아이젠, 은장도, 콤파스, 텐트폴 및 팩, 재봉바늘, 대바늘, 편지 봉투 개봉용 칼, 금속제 빵 칼ㆍ스테이크용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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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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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소지금지물품 |
총포-총(권총,소총,기관총), 엽총(산탄총,공기총,가스총), 사격총,어획총, 도살총,가스발사총, 총기부품 등 도검-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재크나이프(칼날6센티미터이상),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 화약류 및 폭약, 화공품-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등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형 분사기 전자충격기-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석궁-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 권총형 석궁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해당물품은 그 법에 의한 해외 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함 * 총포(실탄,탄창 포함) 도검(칼날의 길이 15센티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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