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지금 정주비자로 6월에 바자가끝납니다. 엄마도 같이정주비자인데 최근 1-2년을 계속 해외에있었어요. 엄마가아프셔서
일본에서치료가안돤다고해서 대만에서치료를하느라 왔다갔다했습니다. 비자갱신하러. 이번주에 일본에 들어갈건데. 갱신서류부탁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일본인업체일을 인터넷으로하고있고. 아타바시에 제이름으로된 집을 가지고있어요. 월세아니고 잇코닷테입
니다. 어떤 서류가 생산하는데 필요할까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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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趙成訓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주자의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서류 이외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주민세납세증명서 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와 은행잔고증명서 그리고 진단서 등 치료 받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신원보증인=임의)
①신원보증서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③주민표
④재직증명서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