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번 친절한 답변에 대해 무척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게 힘든지 또 다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질문을 드려야 할 것같네요...
매번 질문만 드리고.. 감사하다는 작은 인사말만 남기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아니면 달리 저에 고충을 풀때가 없어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와 상담을 받는것이니
노여워 마시고 부디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은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당.. ^^
제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제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현제 대법원(3심)에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현제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피고인에게도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구치소로 왔다고 합니다..(통지가 온지 조금 됬습니다..) 이번달 26일까지 상
고이유서를 제출토록하였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제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꼭 상고이유서를 제출을 해
야 하나요?
만약 제출을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하는데...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져? 제가 얼핏듣기로는 변호인이 사건을 위임을 받았기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제출한 상
고이유서 이므로 굳이 피고인이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로 갈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기한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가능하다면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ㅜㅜ
첫댓글 안녕하세요,,,(형사소송법 380조)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 을 함... 담당 변호사께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셨다면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 졌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한시름 나았네요...새해복마니 받으세용 ^^ 따랑해용..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