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할 당시 대한생명에 아들것으로 보험들어가던것이 있는데
3개월 미납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신청할당시에는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을꺼라 생각하여
신청서상 재산목록에 보험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생명에 대출금액이 800만원가량 있어 채권액에 넣었는데
신청후 2개월이 지나 대한생명에서 연락이와서 실효가 되어 환급금이 80만원 있으니
대출금에 일부라도 상환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하는데요
파산신청 후 채권자와 교섭하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여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한생명측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대한생명측에서 요구하는대로 해 주셔도 별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