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7판] :[페이지 312 ]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312페이지 판례박스 학습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어떤근거로 취득하는건가요?
소물청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신축자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을에게도 소유권이 어떻게 있는건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39페이지 '가.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2번을 보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 그냥 을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것 같아요..
한편 186조에는 부동산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나와있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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