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 2026년 10월 중 관련 고시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청년월세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위한 소득기준도 완화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10-12 13:41
[참고]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4/blog-post_20.html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월세(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 신규 신청접수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3/2026-3-30-19-34-20-24.html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024-12-2-2023-1-1.html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1/2024-12-2-25.html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2024년 3월 29일 마이홈포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오픈…
24시간 대국민 주거 상담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29-24.html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9월 21일에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써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보다 많은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26년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기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완화(10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https://www.bokjiro.go.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기금대출) https://enhuf.molit.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