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와 상담을 벌이던 도중 언쟁을 벌이게 됐다. 그러다 B씨는 급기야 자신의 복부로 A씨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교권보호위는 이 사안을 교권 침해라고 판단,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B씨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서약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B씨는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교사 A씨에게 아무런 사과도 서약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뭐야 걍 경찰에 신고하면안돼??
ㅁㅊ.,,,,,,,
이제 다 포기했다 가망이 없거든 걍 월급만이라도 올려줘라
걍 포기함....
교권침해가 아니고 폭행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