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오늘 면담하고 왔읍니다. 변호사 사무실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변호사사무실쪽에서
면담한다고 하는데 회생위원이 남편께 연락해서 면담을 하고 왔읍니다.
사채를 두껀 남편이 보증썬게 있는데 채무확인서를 보정서류로 첨부하면 14일내로 개시와
함께 변제계획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인가나야 변제계획금을 입금하는건 아닌지요??
개시와 함께 변제계획금을 입금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급여압류로 금지명령 신청했는데 급여 적립금도 같이 입금해야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지방마다 틀리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사채 부채확인서는 한곳은 가능한데 한곳은 공증서류 없는 말로만 한 보증이어서 서류가
없는데 채권에서 빠지면 어떡게 되는건지.. 채권자 성명과 연락처만 있음 된다고 하는데..
부채 확인서 및 보증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생위원과 면담후 연락한다는데 도무지 일이 안잡힙니다.
첫댓글 1) 급여압류중이라면 인가후에 임치하는 것으로 회생위원의 양해를 구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2) 사채에 대하여는 회생위원 요청대로 채무확인서(보증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확인서는 채권자가 작성하는지 채무자가 확인하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