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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보증인 보증인의 부채잔액 증명서가요...
일어나자 추천 0 조회 92 05.02.22 15: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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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23 05:16

    첫댓글 1) 급여압류중이라면 인가후에 임치하는 것으로 회생위원의 양해를 구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2) 사채에 대하여는 회생위원 요청대로 채무확인서(보증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확인서는 채권자가 작성하는지 채무자가 확인하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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