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도 구하기 전이고 운동도 못하는 상황이라 운동 삼아 신문배달 한달 약간 넘게 했습니다
날짜로는 2/27~4/4까지
처음에 60만원 준다고 하더라구요
모르고 시작했지만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은 7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신문 돌리다 취업이 되어 그만 둔다고 했더니 55만원 준답니다
시작일부터 일주일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문배달에 수습기간이 있는게 말이 되나요?
수습기간이라고 쳐도 한달에서 이틀 빠집니다 젠장할 미친 영감탱이
배달 중 전단광고 의뢰를 받아 광고도 한 건 해 줬었구요
당시 광고 받아 왔으니 5만원 더 준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65만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돈에 환장한 늙은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얘기해도 말도 안통하구요
위 사실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받는 70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
돈 몇 푼에 아까워서 이러는게 아니구요
취업 되기 전이라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낮에는 신문 돌리고 밤에는 잠 안자고 영어 번역 약간씩 하며 지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한 신문배달하는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나온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다시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도 가끔 해주곤 했었는데..
정작 국장이라는 사람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라 한달 연금도 꼬박꼬박 받고 있을텐데 너무 하지 않나요?
그냥 넘어 가려니 안되겠습니다
신고 방법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__)
첫댓글 가능하지않을까요 ? 돈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진짜
통화해서 대화내용 녹취 하시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나요? 안하셨다면 그걸로 유인하여 녹취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계산하여 따져보시구요 해당 신문사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화가나네요..
진짜 늙은 여우같은 영감이군요
노동청 문의해서 알아 봤더니 원래 지급 받기로 한 60만원의 차액 5만원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기분같아선 엿먹이는 기분으로 고발하고 싶으나 직장생활을 시작했기에 별다른 소득도 없는지라 그냥 넘어 가야 될 듯 합니다
이제 제대로 사회생활 시작하나 했는데 액땜 제대로 하게 되네요
시행착오 삼아 앞으론 이런 일이 없길 바래야죠
60만원의 차액 5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말이 5만원만 받을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저도 일하고 돈을 못받앗는데
좀 궁금하네요 ;; 저는 39만원정도 못받앗는데 39만원전부 받지 못하는건가요??;;
40만원이면 해당지역 노동청에 전화 해 보세요
친절하게 상담 해 줍니다
사건 이후 보름 안에 연락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요... 저는 큰액수로 노동부 두번 다녀왔고 지금 한개는 민사소송중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만 없다고 사람이 죽는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때문에 생기는 사람에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니까 문제지요
그 감정의 굴곡의 정도가 단돈 100만원이라도 칼부림날 수준이죠...
저라면 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 안받습니다 대신 할말 다 퍼부어 줄겁니다
그런 인성 가진사람들은 겁을주거나 강압적인 행동후에 말을하면 대화가 좀 풀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보다도 젊으신분인거 같으신데 혹시라도 욱해서 큰일 저지르지 마세요 마음푸시고요...
할 말은 다 하고 나온 듯 합니다 ㅎㅎ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됐거든요
나름 주변에 덕망 있는 사람이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도 돈 앞에서는 인색하더라구요
현재 직장생활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