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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애민, 애국의 기치가 실현되는 사회로 개혁하자면 그에 맞는 법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을 겪지 않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핵심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의 행위는 고무하고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매국 행위는 응징하면서 한시바삐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적 체계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국 사회는 매국 행위와 애국 행위가 도무지 무엇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권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하고, 조국이 분단되어 있으면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위일 터인데, 이를 위해 노력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애국이 무엇이고, 무엇이 매국적인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잘못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내 일신시키자면 애국 행위는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매국 행위는 응징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풍이 잘못 세워져 있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매국은 애국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매국노가 애국자를 탄압하고 주인 행세하는 사회라면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달리 판단해도 법과 윤리의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될 것이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법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적 기풍을 세워내면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맞게 한국 사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무엇보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인 애국과 매국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면 애국과 매국이 무엇인지가 절로 이해됨으로써 애국적 행위는 고무하게 되고 매국적 행위는 응징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한국 사회는 지난날과 달리 애국적 기풍이 고무 진작되면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수행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자면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헌법에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그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헌법이야말로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헌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의 헌법도 여러 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서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갖추는 데서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은 도도히 흘러가는 대하의 물결처럼 어느 누군가의 자의에 의해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새롭게 헌법을 제정할 때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어떤 내용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시기의 시대적 요청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역사의 주체는 민이고, 그 때문에 나라와 민족 단위의 주인도 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구한 역사적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민의 탄생 과정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의 건국으로부터 탄생하여 열국시대의 혼란기를 걷다가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의 4국 시대를 지나 발해와 후기신라의 남북국 시대, 다시 고려, 조선을 거쳐 살아오다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배에 처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자주독립의 항쟁을 벌여 해방을 이루었지만, 아쉽게도 외세와 매국노의 농단에 의해 분단이 형성되고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권을 되찾아 분단을 극복하면서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4·3항쟁, 반민특위, 4월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은 물론이고, 7·4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을 이룩하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싸워 왔습니다.
이런 피어린 과정에서 한국의 민은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자유와 평등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기본 가치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별반 의미가 없음을 직시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견지해야 하고,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주, 민주, 통일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현해주는 것이고,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은 민이 그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즉 애민사회를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와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견지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만 애민시대에 맞게 한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 평화와 인류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시대적 요청 사항을 분명히 해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갖게 되고 그에 맞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대 흐름에 맞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려면 애민사회에 대한 지향이 나와야 하니만큼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니만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회상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에서 명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현시기에서는 애민과 애국의 기치이고, 그에 맞게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내용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다운 애국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지 못한다면 사이비 애국이 판치게 되고,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의 내용이 시대적 요청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지 못한다면 사실상 조국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데도 조국통일을 바라는 것인 양 잘못 이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자기 나라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지 않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등쳐 먹어서 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려는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는 자기 힘에 의지하여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부를 착취하여 살아가는 기생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려는 민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사람에 기대여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사회와 역사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국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니만큼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참답게 조국통일의 과제를 풀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하여 자기 이념과 방식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것도 외세의 힘까지 빌려 압박하여 통일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로만 통일을 운운했을 뿐, 실상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조국통일의 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고, 현시기에 이르러서는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견지해야 할 것과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사적 요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만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내용이 명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시대사적 요청에 근거했을 때, 애국법은 애민시대에 맞는 애국의 법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 애국 행위는 고무, 진작시키고, 매국 행위는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제정되는 애국법은 첫째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는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애민사회를 건설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내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주권을 고수하는 것이 기본전제 조건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자기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도 없는 조건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주권의 고수는 애민시대에 맞게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견지하면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가장 일차적인 요구이자 전제 조건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기필코 벗어나 한국 민 자체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기필코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한국의 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최소한으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동시에 사회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는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주권을 제약하는 제반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최소한 구축하여야 하며,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민이 자체의 힘으로 역사를 개척해야 왔다는 점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문제는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민이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왔음을 인정받는 주권의 문제와 관련되니만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한국의 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을 고수하며 행사하느냐는 대내외적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그 때문에 외적인 문제와 함께 내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철저히 침략과 패권적 행위를 반대해야 합니다. 침략과 패권의 행위가 용인되면 그때로부터 한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장애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침략과 패권의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주와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고수하고 행사하는 데에서 침략과 패권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것은 침략과 패권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애국적인 행위인 양 호도되는 모습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요청됩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자기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때문에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자면 세계의 민은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침략과 패권이 애국인 양 호도되면 세계의 민은 단결할 수 없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각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애국의 기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침략과 패권의 추구에 농락당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각 나라와 민족 내부에서도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배와 패권의 추구가 이미 용인되는 속에서는 각 나라의 내부 관계도 그에 영향받아 지배와 패권의 질서 체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대외정책에서도 침략과 패권을 반대하여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외정책에서 침략과 패권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화 친선 관계를 이룩하여 나간다는 것은 대외관계에서 이를 추구하는 세력을 반대한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대내 관계에서도 매국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철저히 응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세의 침략과 패권이 행사될 수 있는 이유는 외세에 기생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나라와 민족의 힘으로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훼손하면서 외세의 침략과 패권에 부화뇌동하여 자기 욕심을 챙기려는 세력을 응징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국노 세력이 없다면 침략과 패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고수한다는 내용에는 외세의 침략과 패권의 행사에 적극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에 부화뇌동하여 외세를 끌어들여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법은 둘째로 영토를 철저히 고수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철저히 수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조국을 문명하고 부강하게 발전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면 철저히 영토를 고수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철저히 수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권을 고수하는 목적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번영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주권을 고수하는 것인데, 자신의 영토는 물론이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주권을 고수해야 목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고수하는 목적에 맞게 어떤 경우에도 영토를 견결히 고수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철저히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토를 고수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사욕이나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의 재부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고 응징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재부는 민이 문명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한마디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와 함께 일치,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 욕심과 패거리들의 이익을 추구하여 나라와 민족의 재부를 팔아넘긴다면 그 무슨 자원으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물질 문화적으로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적 이익과 패거리들의 욕망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재부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매국적 행위로 판단하고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애국법은 또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민이 운명공동체집단임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민적 품성과 사회적 기풍을 시대에 맞게 세워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애국법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사회적 기풍으로 확립하여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속에서 제정됩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자면 그 전제 조건인 주권의 고수와 그 목적에 맞게 애국법을 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애국적 기풍이 확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성을 담보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성은 애국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고, 그 정체성을 계속 추구하여 확립해나가면 애민시대에 맞는 애국적 기풍이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민이니만큼 민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은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애민시대의 민족성은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이라는 객관적 측면보다는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은머리 미국인들은 애국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정체성을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주체적 측면을 중시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개성을 지니고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민시대에 맞는 애국의 기치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되었다고 바라봅니다.
민족에 대한 이런 진단은 민을 떠나서 민족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허구성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민을 떠나서 민족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패권을 추구하여 사실상 기생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도 애국적인 것처럼 호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현상을 극복하자면 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 집단을 형성하면서 민적 품성과 기풍이 민족성으로 외화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지배와 억압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는 행위는 민의 이해와 요구에 배치되기에 애국적인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각 나라와 민족 단위의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는 민과 연계해서 민족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성을 철저히 민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민족성은 결국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족성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어떤 목적과 방향,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애민시대에 맞는 애국적 기풍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은 민과 떨어뜨려 찾아서는 안 되고, 철두철미 민과 연결시켜 고상한 민적 품성과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민족적 정체성을 찾자고 하면 그것을 민족적 배타성이나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주장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배타성과 폐쇄성, 침략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배타성과 폐쇄성, 침략적 특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가 아니라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지배와 패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신에게서 찾게 되면 자신의 존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당연히 타민족에 대해서도 그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시됩니다. 그 때문에 배타성과 폐쇄성, 침략적 성격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 자신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은 모두가 서로 단합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견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견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철저히 구사하여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명확히 견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의하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에 의거하면서 일치,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사함으로써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통일단결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분열과 대립, 대결을 획책하는 것은 반민적이고 매국적 행위로 응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아 애국적 기치로 굳건히 단합해야 하는데, 이를 계속 훼방 놓은 것을 허용한다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이처럼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매국적 언사와 행동을 벌여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애국적 기풍을 세워가는 것을 훼방 놓은 매국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야만 합니다.
물론 운명공동체집단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그 정체성을 어느 정도 확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언제까지나 고정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애민사회에서는 민적 품성과 기풍이 시대 흐름에 맞게 더욱 풍부히 발전하게 하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국법은 또한 상벌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애국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애민시대에 맞게 애국적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누구나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 누구를 억압하거나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포상 및 징벌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도록 상벌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 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애민시대에 맞는 애국적 기풍에 맞게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기풍이 확립되었을 때 민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애민시대의 사회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와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해주고, 이에 근거해 애국법이 애민시대에 맞는 애국적 기풍이 사회적으로 확립되도록 법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확립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국통일법은 이런 헌법과 애국법에 근거하여 분단된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적과 사명을 명확히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단되어도 서로 통일하지 않고 살 수도 있을 터인데, 왜 통일의 기치를 내걸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조국통일법에는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내용이 요구됩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분명해야만 조국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와 이유는 조국통일의 상과 관련됩니다. 만약 조국통일의 상이 분단된 것보다도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필연코 조국통일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조국통일은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민이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할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철저히 주권을 고수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하나의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온 민이 서로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주권의 행사에 심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서로 단합되어 있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기에 언제든지 서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분단된 관계로 해서 외세의 농락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조국통일을 기필코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민의 요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놓고 보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견지해야 할 애민, 애국의 기치와 조국통일의 기치는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관계로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애민, 애국의 기치와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민, 애국의 기치는 한국이냐, 아니면 한반도 차원이냐의 범위와 연관될 뿐이지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가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조국통일의 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하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해야 할 그 필요성과 근거를 명확히 해줄 뿐만이 아니라, 말로는 조국통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입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혀주고 직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껏 조국통일을 하자고 하면 모두가 찬성하는 것처럼 발언하여 큰 입장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조국통일에 대해 찬성한다면 진작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5년 조국이 분단된 이래 지금껏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상이 다름으로써 사실상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입장인데도 조국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기만해온 행위가 통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국통일을 마치 이념대결인 것처럼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념대결의 축으로 바라보니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심지어 외세까지 끌어들이는 매국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조국통일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념을 기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겠다고 하면서 외세까지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민이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조국통일의 문제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사실상 하나로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반통일적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통용되어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념대결로 바라본 이상 계속 싸워야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국통일의 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는 있으나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념대결의 장으로 주장하면서 외세까지 끌어들이는 입장은 철저히 반통일적이고 매국노적 입장을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벌 조치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국통일법에서 조국통일의 상이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라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왜 조국통일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하면서 이념대결의 축이 아닌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이제 조국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룩하자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공통점으로 한 조국통일의 상을 설정하여 남북통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곧바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로 조국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만한 조건을 창출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조국통일법에는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건을 만들어가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조국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만들어가지 않는데 조국통일이 이뤄질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고유 권리를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협력하자면 상대방의 주권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의 나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서로 존중하여 자주와 평화, 친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상대방의 고유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립과 대결 정책으로 나아가는 행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분단된 민족이 화합과 단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매국노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고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나라 간의 관계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맞게 화해와 단합을 높여 공통성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부터 경제적, 사회문화적 전 분야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하에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그 공통점을 확대해가려고 하는데 한사코 이를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매국노적인 행위로 놓고 응징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화해와 단합을 높여 공통점을 확대 강화하는 조건을 창출해야만 이뤄지는데, 그 공통점의 형성을 가로막는다면 이것은 결국 조국통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의 상과 함께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방도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국통일법의 또 하나의 구성 부분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방도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국통일은 그저 원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창발적인 지혜와 힘이 분출되어야 가능한데, 그러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휩싸이게 되어 중도반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국통일의 방도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애민시대에 맞는 방법론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서 조국통일하자는 것은 애민시대의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그 옛날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애민시대의 원칙적 입장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를 견지해야 합니다. 자주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민주는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해 풀어간다는 것이고, 통일은 이것을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으로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원칙적 입장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적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기에 전쟁이 발생하면 남과 북 모두가 피해 당사자가 될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평화적인 방법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원칙적 입장으로 자주적 입장에 의한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으로 민주적 제도와 질서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도는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통일을 대한다면 결코 조국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확립해야만 혼란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완강하게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조국통일은 그 어떤 기발한 묘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인의 권리를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 방법론을 철저히 구사해야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와 민주, 평화, 통일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결국 한반도 차원에서 통일 단결된 정치 역량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와 민주, 평화, 통일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한반도 차원에서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을 마련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이 마련되어야 그 역량에 따라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의 원칙적 입장이 확고히 견지될 뿐만이 아니라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이 구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 확립을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에서 중심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차원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는 세력이 통일 단결된 정치 역량으로 공고하게 형성된다면 바로 그것이 조국통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데에서 이렇게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국통일의 상을 설정하면서 통일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히는 것은 지금껏 조국통일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겪었던 혼란을 막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껏 남북 간에는 여러 합의도 이룩하고, 그러면서 정말 조국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돌이표의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대결 정책이 펼쳐짐으로 하여 조국통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이런 부침을 겪지 않을 방안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애민시대에 맞는 방식에 맞게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애민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 상을 분명히 하면서 서로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민의 창발적인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풀어갈 수 있는 원칙적 입장과 방법론이 요구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맞게 풀어가면 조국통일이 합법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국통일법의 내용이 이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통일법 또한 법적인 제도와 질서 체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상벌 규정 또한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시대에 맞게 더욱 풍부한 내용이 계속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조국통일을 혼란 없이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민시대에 맞게 애국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매국노가 애국적 행위를 탄압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무되고 진작되어야지 매국노가 애국 행위를 탄압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전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매국노가 애국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매국 행위가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명확히 제정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애민시대의 맞는 애국적 기치에 맞게 헌법을 새롭게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한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사회적 기풍을 일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된다면 매국노가 애국자인 양 행세했던 지금까지의 사회 분위기와 달리 애국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고, 반면에 매국적인 행위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한국 사회는 애국적인 기풍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민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 10. 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