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2차 노동법 진입을 앞둔 초시생이라 계획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차 과목들 중에서 민법정도는 미리미리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지금 민법을 하면 2차하는동안 다 잊을 수 있는걸 고려해서 12,1월에 민법을 처음 들어가도 안늦을지, 아니면 그나마 gs0기 노동법 개강하고 그나마 덜바쁠때 민법 인강정도를 같이 병행하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병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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