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 이전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기도 ‘시정지시 전 발급 가능’에서 ‘시정지시 이후 발급’으로 바뀌었다. 개정 지침은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곤란하다.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첫댓글 ㅎ 씨벌.....
부정수급을 막기위해선 어쩔 수 없지
전에는 저거 양쪽 짜고서 말만 맞춰와도 발급 가능했음.... 저것도 국가 기금 나가는건데 회수율 30프로도 안돼 요건 강화할 필요는 있었어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가 뭐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라고; 당연히 저정도 해야지 부정수급 막을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