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재산세,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2배로 뛴다.
-문재인 정권3.7년에 재산세,공시가 정책 실패백세(No-15)"
"중산층 세부담 끝내 외면한 정부와 여당"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황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세부담 일부를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 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이 69.0%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반영률은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오른다.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용 주택 10년, 단독 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차등을 뒀다. 15억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90%로 오른다. 9억 미만은 이보다 5년 늦게 2030년 90%가 된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항으로 고가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 불어난다.
한국경제제신문에 의한 결과로 시세가 33억원 가량인 서울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m2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반영률이 90%가 되는 2025년 4754만원으로 5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시가격 올해만 17.4% 올리고 재산세는 중.하위층에게만 찔끔”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러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끝에 6억원 이하로 최종 정리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세금 감면액은 미미하다" "고가 주택 보유자부터 서민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 처음 계획과 달라진게 없다"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6억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세무 전문가가 모의 계산을 해보니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내년엔 재산세 부담이 소액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는 2030년 재산세 부담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인하 혜택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 결국 서민층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게나 개구리 다루 듯한 서민과 중산층 우롱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지 않고, 공시가격 6억원 기준으로 국민 편으로
가르기만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은퇴자나 고령층은 보유세 부담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개인별로 최대 18만원 정도다.
정부는 이번 인하 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소속 세무사는 “보유세가 크게 올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는 고령자들은
주택 처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 감면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는 내년 재산세가 31만5950원에서 22만5670만원으로 9만280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주택은 10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주택 1875만 가구 중 1086만 가구가 1주택인데 이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94.8%에 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 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시가격 반영률은 2030년 이후 계속 90%로 유지되지만 이에 따른 감면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공시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사례도 정부측이 거짓”
이날 국회의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가 거짓이거나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대표국가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거론했지만 모두 잘못된 사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이상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올해에만 14.7% 상승했다. 이와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0.5%로 한국보다 낮다.
아울러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종부세에서 빼줘 실질 세율로는 한국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유경준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와 양극화 지표 등 국내 통계, 일자리 통계 등도 왜곡을 일삼더니 이제와서는 해외 공시가격 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하는 범죄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비판했다.
"재산세, 공시가 높여 부동산불로소득의 이념으로 청와대가 응징"
“이념‘을 중시하는 6억원의 정부와 ’표‘를 의식한 9억 원을 희망한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실랑이
벌였지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6억 원 기준을 책정했다. 이른바 청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강한 결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9억원 상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6억원을 고수한 청와대와 정부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6억-9억원 주택엔 6억원 이하는(0.05%포인트)보다 낮은 0.03%포인트 인하율을 적용하는 절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6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 세금을 어떻게 깍을 수 있냐”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문 정권 부동산공시가 인상 '증세폭탄 로드맵'될 것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해도 공시가, 시가의 90%까지 올리면 건보료 등 다 따라 올라가 서민들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견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장이다.
권의원은 "정부.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처음 9억원으로 논의하다 6억원 이하로 결정했는데, 이마저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를 올리면 세율 인하 효과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인상에 따라오는
도시계획분,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부담이 함께 올라가 사실상 감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일반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감면 기준을 올리는게 맞다." 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50% 감면을 결정한 서초구청처럼 자치구별로 재산세 세수만 3000억원에 달하고, 도시계획분으로 거둬들인 1조원 중 사용한 건 70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를 감면한 서초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20-30%대의 재산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고, 매매 중위 가격 역시 9억 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이 요즘처럼 폭등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보편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 하겠다’는 주거 정의를 이념으로만 단죄하는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왔다.‘며 ’이념으로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그럼 세금이라도 왕창 걷자‘는 식”이라고 했다.
(한국경제 1.3면, 조선일보 4면 참조)
2020. 11. 5
< 한국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