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실비보험때문에 논쟁이 생겨 박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실비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지급한다는것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된사람이 40%만 지급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의 시술(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신종로봇수술등)을 40%만 지급한다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란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의료비가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7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30만원이었다면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로 30만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0원, 환자본인부담금 100만원이어서 이때는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 100만원 중 40%인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고가의 비보험시술(사이버나이프나 토모테라피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40%의 혜택만 받을수 있다면 실비1억 한도라고 해도 큰의미가 없을듯 싶네요..암같은경우 중증혜택을 받아 10%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사실 비보험시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라 실비보험을 넣을려고 하는데 40%의 혜택밖에 받을수 없다는건...실비보험도 잘 알고 넣어야 할거 같네요..박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첫댓글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란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의료비가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7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30만원이었다면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로 30만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0원, 환자본인부담금 100만원이어서 이때는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 100만원 중 40%인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고가의 비보험시술(사이버나이프나 토모테라피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40%의 혜택만 받을수 있다면 실비1억 한도라고 해도 큰의미가 없을듯 싶네요..암같은경우 중증혜택을 받아 10%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사실 비보험시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라 실비보험을 넣을려고 하는데 40%의 혜택밖에 받을수 없다는건...실비보험도 잘 알고 넣어야 할거 같네요..박사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