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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왕대박 추천 0 조회 319 09.03.09 23: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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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0 10:09

    첫댓글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란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을 말합니다.

  • 09.03.10 10:05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의료비가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7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30만원이었다면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로 30만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 09.03.10 10:08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 입원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0원, 환자본인부담금 100만원이어서 이때는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 100만원 중 40%인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09.03.10 09:07

    이젠 이해가 되셨나요?

  • 작성자 09.03.10 10:28

    결국 고가의 비보험시술(사이버나이프나 토모테라피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40%의 혜택만 받을수 있다면 실비1억 한도라고 해도 큰의미가 없을듯 싶네요..암같은경우 중증혜택을 받아 10%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사실 비보험시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라 실비보험을 넣을려고 하는데 40%의 혜택밖에 받을수 없다는건...실비보험도 잘 알고 넣어야 할거 같네요..박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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