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5 – 24호
|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특허청장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구 분 | 연장 기간 | 해당 대상 |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특허청고시 제2024-16호) 제11조의2
□ 금회 공고 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신청 대상 및 추진 절차(1차연장)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舊.FT3)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5. 3. 24.
□ 추진 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한국발명진흥회) → ② 특허청 확인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④ 최종 연장 승인(‘25년 3월 내(예정))
지정기간 연장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1차연장)
□ 연장신청 대상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 나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 다 |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 ㅇ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한 건에 한함 |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연장신청 제외 대상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ㅇ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ㅇ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 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ㅇ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라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ㅇ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신청 서류(1차연장)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해당 시 | 붙임3 |
| 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해당 시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 해당 시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안내(1차연장)
□ 신청기간 : ‘25. 01. 22.(수) ~ ’25. 02. 12.(수) 18:00 정각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제출처 : 이메일 신청(fast@kipa.org)
○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기한 내 e-메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최경주 연구원
☎: 02-3459-2807, E-mail: fast@kipa.org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