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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일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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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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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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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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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실시
가) 조사의 일반원칙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생활실태,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나)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비 고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
아동을 기준으로 함 |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 가구전체로는 저소득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 중 다음의 자
①형제자매 집(형제자매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
※단, 위의 경우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사적이전소득 참조)
②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③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母)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④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사적이전소득 참조)
<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다) 2005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 |||
2층 |
109만원이하 |
136만원이하 |
156만원이하 |
177만원이하 | |
3층 |
150만원이하 |
170만원이하 |
190만원이하 |
210만원이하 | |
4층 |
184만원이하 |
204만원이하 |
224만원이하 |
244만원이하 | |
만5세아 |
252만원이하 |
272만원이하 |
292만원이하 |
312만원이하 | |
두자녀 |
320만원이하 |
340만원이하 |
360만원이하 |
380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 1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이동복지시설의 만3~4세 아동
◆ 2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2005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 3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50% 이하인 자
◆ 4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60% 이하인 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
- 소득인정액이「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80% 이하인 자
◆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2004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 이하인 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
◦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 적용대상 : 2층, 3층, 4층 저소득 가구,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라) 전산조회 활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마)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나.소득조사 및 다.재산조사편 참조)
바)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서식1]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 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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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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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 근로능력 판정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전산망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사)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는「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를 활용하여 작성
◦ 읍․면․동담당자는 복지행정시스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록/확정)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자결정 (결정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보고 및 통보양식
- 결정결과는 해당 읍․면․동 및 보육시설에 통보(신청일 필히 기재)
연번 |
아동명 |
신청일 |
신청 구분 |
주민등록번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보호자 성명 |
조사결과 적격여부 |
보육중인 시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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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은 ‘만5세아’와 ‘저소득(방과후포함)’으로 구분기재
나.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함.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2)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
소득평가액 |
= |
실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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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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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
(1)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② 공적이전소득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배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다)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소득 중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모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다만, 동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소득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
공제율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
30% |
자활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30%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3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자활공공근로’ 소득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를 공제함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라)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 공제
◦ 주거전용 주택의 월세 중 30만원이내의 금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함
- 관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철저
- 상가 또는 주거겸용 상가주택 제외
-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미적용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
가) 근로소득
(1) 개념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과세대상 근로소득 + 국외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나)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 (월 100천원)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서식5호)」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담당공무원이 결정)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41,417원(여자) 수준 →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록 참조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 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공사부문 : 52,565원(2004.9.1적용)
∙ 제조업부문 : 28,855원(2004.1.1적용)의 보통인부 노임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20,000원/일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
(1) 농업소득
(가)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 자가소비분 환산액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가)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가)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나)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가) 개념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개념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가) 개 념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주거비 |
70,937 |
118,121 |
160,426 |
200,784 |
230,219 |
261,120 |
임 차 료 |
52,988 |
88,233 |
119,834 |
149,980 |
171,967 |
195,049 |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공적이전소득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조사방법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5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단,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는 ‘추정소득’ 부과 제외
(다)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
◦ 63세 이상 노인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자 (가구별 1인)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등록장애인
◦ 임산부(출산전 3개월)
◦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의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라) 추정소득 부과기준 (붙임 별도적용지침 대조표 참조)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 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월 9일~13일
(마)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다.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1) 및 범위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모든차량(장애인 사용2) 차량 포함)
◦ 7~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 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사)차령 10년 이상인 모든 차량
(아)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나 자동차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3)
(나)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 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시행시기 : 2002. 1. 1일부터 적용
※ 적용시점 이전에 선정된 수급자가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하되, 적용시점 이후에 선정된 수급자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시점의 불입액부터 적용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1)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2)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
승 용 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2000㏄ 미만의 모든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포함) - 7~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합자동차 - 생업용 차량 - 11인승 이상 차량 -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차령 10이상의 모든 차량 |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 유의사항
1)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처리(단,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2)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나 자동차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가능
3) ‘생업용’이하 함은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됨(단순 출퇴근용 및 간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4) 기존의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 선정시의 자동차 특례(모든차량을 일반재산으로 파악, 소득환산율 4.17% 적용)는 삭제함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재산범위의 특례)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4)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
- 임산부(출산전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5)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6)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방식을 적용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 ‘03년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3,800 |
3,100 |
2,900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다)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 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7)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1)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2)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8)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 |||
지역 가구 |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
1 인 |
38,627,482 |
40,627,482 |
47,627,482 |
2 인 |
45,031,271 |
47,031,271 |
54,031,271 |
3 인 |
50,772,878 |
52,772,878 |
59,772,878 |
4 인 |
56,250,168 |
58,250,168 |
66,250,168 |
5 인 |
60,245,036 |
62,245,036 |
69,245,036 |
6 인 |
64,438,849 |
66,438,849 |
73,438,849 |
(2)부채차감 순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03년 적용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 용 차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 적용
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시)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토지분 가격(공시지가÷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시)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나)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다) 동 산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 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과 1개월전 현재의 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 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 반드시「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실시
바) 자동차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다만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
토지가격 적용율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인천광역시 |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
0.9(區지역) / 0.8(달성군) |
광주광역시 |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
울산광역시 |
0.9(區지역) / 0.8(울주군) |
지 역 |
토지가격 적용율 |
경기도 |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
강원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충청북도 |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
충청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남도 |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라. 행정사항
1)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가) 조사표입력
◦ 복지행정시스템이 운영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급여지급내역 등을 즉시 입력․관리함(필요시 조사표 및 관리카드 출력사용)
나) 조사결과 보고 등
◦읍․면․동장(담당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후 결정사항을 해당시설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함 (신청일 필히 기재)
◦읍․면․동장(담당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지서(서식 6)」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의 보호
◦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조사대상자 확인 및 사실확인 철저
◦ 각 읍․면․동장은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보육사업 별도적용 지침 대조표
구분 항목 |
보 육 사 업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
◦모든 신청가구에 동일적용 |
◦적용하지 않음 |
◦승용차 기준 |
<일반재산> ◦2000cc미만의 모든 승용차 (장애인 사용차량 포함) ◦7~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0년이상의 모든 차량은 일반재산의 기준적용
|
◦1500cc미만 차량 중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을 제외하고는 승용차 재산 기준적용(환산율 100%) -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추정소득 부과 |
◦2층,3층,4층 및 두자녀 -대상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 기준 :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월 9일~13일)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 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만5세아 무상보육 - 추정소득 부과 제외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만 반영) |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 추정 - 추정소득 부과 대상, 제외대상, 부과기준(적용일수),유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2003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71이하 내용 참조
|
[서식 1호]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양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이내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세대주와의관계 |
| |||||||
주 소 |
(전화 : ) | ||||||||||||
신 청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저소득) □영유아복지(만5세아)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두자녀보육료 □기타(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
학력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업 |
월소득 |
비고 | ||||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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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사
항 |
건축물 |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 |||||||||||
토 지 |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 ||||||||||||
선 박 |
□선박 대 ( 원) | ||||||||||||
자동차 |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출퇴근용, 자가용, 기타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등(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 ||||||||||||
동 산 |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 ||||||||||||
부 채 |
□임대보증금( 원) □금융기관 융자금( 원) □공증사채( 원) | ||||||||||||
보장신청 구비서류 |
1.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2.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신청서 뒷면(급여지원 신청란)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안 내 |
보장구분 |
지 원 급 여 내 용 | |||||||
기초 생활 보장 |
급여 종류 |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자활급여 ⑥ 기타( ) | |||||||
현물 급여 |
□양곡( ) □식품권( ) □집수리( ) □기타( ) | ||||||||
영 유 아 |
보육료지원 (□1층저소득 보육료 □2층저소득 보육료 □3층저소득 보육료 □4층저소득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 보육료) | ||||||||
아 동 |
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 ||||||||
모자가정 |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 ||||||||
부자가정 |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 ||||||||
장 애 인 |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기타( ) | ||||||||
노 인 |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 ||||||||
가구원별 급여신청내 용 |
세대주와의관계 |
성 명 |
신청 급여내용 |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 |||||
학 교 명 |
학년.반 | ||||||||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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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
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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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
계좌번호 |
| |||
급여신청 구비서류 |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4호]
소 득 확 인 서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취업상태 |
유 형 |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 |||
직장(사업장)명 |
| ||||
직장(사업장)주소 |
(전화: ) | ||||
월 소득 |
일 당 제 |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 |||
월 급 제 |
월 평균 총급여 : 원 | ||||
자 영 업 |
월 평균 총소득 : 원 | ||||
기 타 |
월 평균 총소득 : 원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5호]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 |||||||
피 고 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
| ||||||
고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임 금 지 급 형 태 |
일당제 |
1 일 임 금 : 원 |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
월급제 |
|
월분 |
월분 |
월분 | |||
기 본 급 |
|
|
| ||||
각 종 수 당 |
|
|
| ||||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
|
|
| ||||
합 계 금 액 |
|
|
| ||||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 가 입 □ 미 가 입 |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6호]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급여변경․중지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현보장내용 |
보장구분 |
영유아복지 |
급여내용 |
□ 만5세아무상보육 □ 저소득(1층__,2층__,3층 ,4층 ) □ 두자녀 보육료 | |
조 사 심 의 결 과 |
□ 급여신청자 | ||||
□보장 (급여) 적합 |
보장구분 |
영유아복지 |
급여내용 |
□ 만5세아무상보육 □ 저소득(1층__,2층__,3층 ,4층 ) □ 두자녀보육료 | |
보장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보장안내 |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보장 (급여) 부적합 |
부적합사유 |
| |||
보장 부적합 안내 |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현 급여대상자 | |||||
□급여변경 |
변경일자 |
년 월 일 부터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
변경안내 |
| ||||
□급여중지 |
중지일자 |
년 월 일 부터 | |||
중지내용 |
| ||||
중지사유 |
| ||||
중지안내 |
| ||||
비 고 |
※ 처리기한 경과사유, 이의신청제도 등 |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인) |